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 직전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실제 수리비를 준다. 그런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을 준다. 표준약관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같은 가액의 동종 대용품을 사는 데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한다.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에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가 있다(표준약관 <별표 2> 기준 120%,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등은 130%).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대물배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는 교환가격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90다카7569), 수리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으면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다(2001다52889).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