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교환가액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 폐차 · 사고 직전 가액 · 경제적 전손

교환가액은 사고 차량을 고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넘어 폐차할 때, 수리비 대신 받는 사고 직전 차량 가액 상당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항목이다.

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 직전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실제 수리비를 준다. 그런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을 준다. 표준약관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같은 가액의 동종 대용품을 사는 데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한다.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에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가 있다(표준약관 <별표 2> 기준 120%,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등은 130%).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대물배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는 교환가격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90다카7569), 수리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으면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다(2001다52889).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나. (3) 한도 · 2. 교환가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보험회사는 기준가액표 등 내부 기준을, 피해자는 실제 거래 시세를 내세운다. 자기차량손해 사안이지만 분쟁조정 2017-15호는 전손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봤다.
  • 2수리할 것인가, 교환가액을 받을 것인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으면 폐차 · 교환가액 쪽으로, 수리를 하면 수리비 한도(clause 참조) 쪽으로 간다.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는 교환가격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3수리 뒤에도 남는 가치 하락.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고,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을 통상손해로 봤다. 약관의 시세하락손해는 요건 · 비율이 따로 있다.
  • 4부분품 교체 감가. 대물배상 보험금에서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을 교체한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한다(제10조 제4항). 피해자가 이 공제분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딪힌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와 보험회사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수리비와 사고 직전 가액을 비교한다.
  • 같은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 자료를 모아 사고 직전 가액 근거로 쓴다.
  • 폐차 · 이전매각이면 제27조가 정한 폐차인수증명서 · 이전서류를 준비한다.
  • 수리 불가능 판정이면 대차료 인정기간이 수리 가능한 경우와 다르므로 <별표 2>를 확인한다.
  • 부분품 교체가 있으면 감가 공제 내역을 따로 받아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교환가액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이란 무엇인가요?
교환가액은 사고 차량을 고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넘어 폐차할 때, 수리비 대신 받는 사고 직전 차량 가액 상당액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항목이다.
Q. 교환가액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보험회사는 기준가액표 등 내부 기준을, 피해자는 실제 거래 시세를 내세운다. 자기차량손해 사안이지만 분쟁조정 2017-15호는 전손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봤다. 수리할 것인가, 교환가액을 받을 것인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으면 폐차 · 교환가액 쪽으로, 수리를 하면 수리비 한도(clause 참조) 쪽으로 간다.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는 교환가격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수리 뒤에도 남는 가치 하락.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고,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을 통상손해로 봤다. 약관의 시세하락손해는 요건 · 비율이 따로 있다.
Q. 교환가액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와 보험회사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수리비와 사고 직전 가액을 비교한다. 3. 같은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 자료를 모아 사고 직전 가액 근거로 쓴다. 4. 폐차 · 이전매각이면 제27조가 정한 폐차인수증명서 · 이전서류를 준비한다. 5. 수리 불가능 판정이면 대차료 인정기간이 수리 가능한 경우와 다르므로 <별표 2>를 확인한다. 6. 부분품 교체가 있으면 감가 공제 내역을 따로 받아 본다.

함께 보는 용어

대물 전손’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