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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애견 동반 펜션 정원에서 반려견 진드기 피해 — 펜션 책임 50%, 치료비 · 숙박비 141,468원 결정

열손사· 조회 0
애견 동반을 내세운 펜션의 정원을 산책한 반려견의 온몸에 진드기가 붙었다. 조정위원회는 반려견 숙소라면 잔디와 정원의 진드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펜션 책임을 인정했지만, 진드기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보호자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치료비 57,000원과 숙박비 환급 84,468원, 합계 141,468원 지급이 결정됐다. 핵심만 먼저 - 펜션은 실내에 약제를 뿌릴 수 없고 예방은 견주 몫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려견 숙소는 최소한 미리 약제를 뿌리거나 주의 안내문을 두는 정도의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 보호자도 예방약이나 퇴치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 치료비는 절반, 숙박비는 1박 대금에서 20%를 덜어 환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신청인은 2023년 9월 27일 한 펜션과 2박 숙박 계약을 맺고 181,170원을 냈다.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과 바비큐 25,000원을 더해 모두 236,170원을 썼다. 2023년 10월 2일 입실한 뒤 반려견과 정원을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려견이 피부를 심하게 긁고 핥기 시작했다. 살펴보니 몸 곳곳에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었다. 펜션에 알렸지만 동물병원을 알려 준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신청인은 밤 11시쯤 퇴실했다. 자정 무렵 도착한 동물병원에서는 상태가 심해 털을 모두 밀고 정기적으로 약을 써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양쪽의 입장 신청인은 펜션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생겼다며 진료비와 숙박비 환급을 요구했다. 펜션은 반려견이 머무는 곳이라 내부에 약제를 쓸 수 없었고, 진드기 예방은 보호자가 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가 나눈 책임 애견 동반을 앞세운 숙박업소라면 잔디나 정원에서 진드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약제를 미리 뿌리거나 주의 문구를 붙이는 정도의 예방은 했어야 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잘 관리된 잔디라도 진드기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보호자 역시 예방약과 퇴치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두 사정을 함께 고려해 펜션 책임은 50%로 정해졌다. 금액은 이렇게 나왔다 치료비는 실제로 쓴 114,000원의 50%인 57,000원이 인정됐다. 숙박비는 1박 대금 105,585원에서 20%를 제한한 84,468원을 돌려주게 했다. 두 금액을 더한 141,468원을 2024년 2월 22일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반려견과 여행할 때 챙길 것 - 애견 동반 숙소라도 진드기, 벼룩, 모기 같은 해충은 생길 수 있다. 숙소에 관리 의무가 있어도 보호자의 예방은 별도로 필요하다. - 산책 전에 진드기 예방약을 먹이거나 목걸이 · 스프레이를 써 둔다. - 피해가 생기면 사진과 동영상,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남긴다. 책임을 따질 때 근거가 된다. - 업소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분쟁 조정 절차로 환급이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반려견 전용을 내세운 숙소에서 진드기 피해가 나면 업소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보호자의 예방 몫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배상은 절반 수준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숙소를 고를 때 후기를 확인하고, 예방약을 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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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