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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50%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보험사가 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2015. 04.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 반소 청구 부분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멸시효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피고 · 반소원고)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보험회사 담당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2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해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과 기왕증 기여도를 다퉜다.
- 3원심은 제1심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기왕증의 후유장해 기여도를 50% 가량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 4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배상액에서 전혀 공제하지 않았고, 향후치료비는 전부 배상하라고 했다. 기여도 공제 주장에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소멸시효: 원심은 피해자의 반복된 지급 요청은 최고이고, 담당자의 일부 지급과 문자메시지는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 액수를 확정해 통보할 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이어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 2기왕증: 대법원은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에 기여했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전 손해 중 상응한 배상액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맞는다고 했다(94다1517, 2009다95714).
- 3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배상액에서 공제하고, 향후치료비도 기왕증과 관계된 것이면 기여도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만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4이를 하지 않은 원심은 기왕증 기여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 반소 청구 부분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멸시효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 판결로, 치료비 · 개호비에 기여도를 적용한 다른 판결들과 같은 흐름이다.
- 보험회사가 피해자 요청에 일부를 지급하고 검토 뒤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했다면, 회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 시효를 따질 때 응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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