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을 도수치료 · 통증치료로 둔갑 — 실손 · 건강보험 14억 원 편취, 환자 130명도 검거
열손사· 조회 0
금융감독원 · 서울경찰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 수사로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 낸 131명을 적발했다(2025년 10월 발표). 병원장 1명과 허위 진료기록으로 청구한 환자 130명이다. 편취액은 14억 원으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억 원과 실손보험금 4억 원이다.
핵심만 먼저
- 수액 · 필러 · 보톡스 · 슈링크 · 토닝을 팔고 기록에는 도수치료 · 통증주사로 적었다
- 환자는 그 기록으로 실손을,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이중 구조였다
- 미용인 줄 알면서 청구한 환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다
- 2024년 1월 세 기관이 맺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의 성과로 평가된다
어떻게 드러났나
2024년 8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한 병원이 미용시술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타게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조사해 보니 서울의 한 피부 · 통증의학과 의원이었다. 동네 주민에게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 슈링크, 토닝 같은 시술을 판매하면서 진료기록에는 도수치료나 통증주사로 적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함께 청구하고 있었다.
병원과 환자가 나눈 역할
병원장은 10회분을 210만 원에 미리 결제받는 시술권을 팔았다. 실제로는 피부관리와 수액을 놓았지만 기록에는 통증치료 · 도수치료 · 신경차단술을 남겼고, 환자마다 실제 시술 내역을 엑셀로 따로 관리했다.
환자들은 실제로는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를 맞았으면서 그 기록을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수백만 원씩 받았다. 결제 영수증에는 피부관리 시술권이, 진료기록에는 도수 · 통증치료가 남는 식으로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 한 환자는 허리 통증 치료 43회로 800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실제로 받은 것은 피부미용 시술 44회였다.
병원은 같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나 X-ray 검사비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도 청구해 약 1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환자도 처벌받는 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이 기록을 만들었더라도, 실제로 받은 것이 피부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 그 기록으로 청구했다면 환자도 가담자다. 이번 사건에서 환자 130명이 함께 검거된 이유다.
피해는 결국 가입자 전체에게 돌아간다. 건강보험 재정이 새면 보험료가 오르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나빠지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세 기관의 다음 단계
세 기관은 공조조사, 허위 진료기록 탐지, 이상 청구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시술권 결제, 엑셀 관리, 기록 바꿔 쓰기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이지만, 처벌 대상은 병원에 그치지 않았다. 미용시술을 치료로 적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청구하는 순간 환자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병원이 써 준 서류라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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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금감원 자료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 7개 부위 · 연 12회(부위당 6회) · 금기증, 7.1부터 적용
분쟁조정 · 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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