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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거절되는 네 가지 경우 — 가족 · 업무 · 고의 · 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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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에서 실수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에서 물어 주는 보험이다. 저렴하게 특약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 "있으면 다 되는 보험"처럼 여겨지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가족이 다친 경우, 업무 중 사고, 고의가 끼어든 사고, 내 물건이 망가진 경우에는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 보장 요건은 네 가지다: 실수로, 타인에게, 일상생활 중,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것 - 배우자 · 부모 · 자녀 같은 가족은 타인이 아니다 - 업무 · 영업 · 직무 중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다 - 다툼 중 파손처럼 고의성이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 내 집 · 내 가전 · 내 차량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보장되는 장면부터 아이가 놀다가 남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 실수로 아래층에 물이 새게 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의가 아니고 업무나 영업과 관계없는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장면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론이 달라진다. 분쟁조정 사례에서 끊긴 지점 가족이 다친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쳐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았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상하고, 배우자 · 부모 · 자녀는 그 타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입할 때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 업무 중 사고. 일을 하다 생긴 사고를 개인 일배책으로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업무 · 영업 · 직무 수행 중의 사고는 처음부터 보장에서 빠지고, 이런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다룬다. 고의가 다퉈진 경우. 말다툼 중에 물건이 부서졌고, 고의였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결과는 지급 불가였다. 일배책은 고의 사고를 보장하지 않으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생긴 손해처럼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내 물건이 망가진 경우. 본인 소유 물건이 부서져 일배책으로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이 보험이 다루는 것은 타인의 재산 피해이고, 내 집이나 가전,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순서 사고가 나서 일배책을 떠올렸다면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인지, 사고 당시 하던 일이 업무가 아닌 일상인지, 고의로 볼 사정이 없는지, 피해 재산이 내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위치인지다.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청구가 성립한다. 정리하면 일배책은 가볍게 드는 만큼 오해도 가장 많은 보험이다. 가족 사고, 업무 중 사고, 고의 사고, 내 재산 피해는 보장 범위 밖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나기 전에 내 보험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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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