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개물림 사고 배상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핵심 정리
- 책임: 개의 점유자 · 보관자가 배상(민법 제759조).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면책
- 맡아 산책시킨 사람도 보관자로서 같은 책임(제759조 ②)
- 항목: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 · 후유장해 수입 감소 · 위자료. 피해자 과실만큼 감액
- 개 주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 가능(상법 제724조)
- 개 주인은 사고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고, 합의 · 변제 전에 보험사 동의
- 피해자 실손: 상해로 보상, 치료 목적 파상풍 혈청주사 등은 예방접종 면책에서 제외
- 흉터: 상해보험 외모 추상장해(얼굴 · 머리 · 목) 뚜렷 15% · 약간 5%
- 시효: 개 주인에게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 보험사 직접청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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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누가 배상하나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때 배상책임의 출발점은 민법 제759조다.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조문의 짜임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서는 형태인데, 제759조는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두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단서로 빼는 형태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에서는 "주인이 무엇을 잘못했나"보다 "그 개의 종류와 성질에 맞는 보관 주의를 다했나"가 다툼의 축이 된다. 목줄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개가 어디에 어떻게 매여 있었는지, 그 개가 전에 사람에게 달려든 적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이 판단과 맞닿는다.
조문이 책임자로 적은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와 "보관자"다. 사고 순간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 맡아 기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하고, 소유자와 산책시킨 사람이 다르면 각자의 지위를 따로 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으면 제760조에 따라 연대해 배상하고,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다.
- 제759조 제1항 — 동물 점유자의 배상책임,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
- 제759조 제2항 — 점유자를 갈음해 동물을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
- 제750조 — 동물 점유와 별개로 고의 · 과실로 손해를 일으킨 사람의 일반 책임
- 제760조 — 여럿이 함께 손해를 일으키면 연대 책임
맡긴 개 · 아이가 데리고 나간 개 — 보관자와 감독자
친구나 가족에게 잠시 맡긴 개, 돌봄을 맡은 사람이 산책시키던 개가 사고를 내면 제759조 제2항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가 문제 된다. 조문은 보관자에게도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우므로, 맡은 사람이 "내 개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맡긴 사람의 지위는 맡긴 경위와 사고 당시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된다.
보험 쪽에서는 누구의 보험이 움직이는지가 갈린다. 맡은 사람이 개인으로서 잠시 돌본 경우라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거론될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업으로 맡은 경우에는 특약의 직무 중 사고 면책이 걸릴 수 있어 영업배상책임 같은 다른 담보가 검토 대상이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 문언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회사별 특약에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특약 문구가 기준이다.
어린 자녀가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제753조와 제755조가 함께 걸린다.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제753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한다(제755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개 사고는 아니지만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면서 주최 측 ·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의 30%만 배상책임으로 봤다.
가족 여럿이 피보험자로 들어간 가족형 배상책임 특약에서는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대법원 2012다1177 은 같은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물림만이 아니다 — 달려들어 넘어짐 · 다른 개 · 막다가 생긴 손해
제759조의 대상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다. 조문은 물린 상처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목줄 풀린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사고, 개를 피하다 자전거에서 떨어진 사고도 동물이 가한 손해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이때 쟁점은 개의 행동과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이고, 사고 장면을 본 사람의 진술 · 주변 영상 · 첫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가 그 재료가 된다.
직접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 대법원 2007다78777 은 교통사고 사안에서 동생이 다치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본 언니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직접 외상이 없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부 부인할 수 없다고 봤다.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커진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99다48245 가 시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은 최초 가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개물림 상처의 경과로 손해가 커졌을 때 참고가 되는 법리다.
산책 중 개끼리 싸워 상대 개가 다치면 그 손해는 상대 개 주인이 입은 손해로 다퉈진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만 정해 사람의 신체 손해에 한정하지 않는다. 반면 내 개가 다친 것은 남에게 진 배상책임이 아니어서 내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아니고, 맡아 돌보던 남의 개가 다친 경우에는 제4조 제4호(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가 쟁점으로 거론될 수 있어 특약 문언을 함께 본다.
달려드는 개를 막다가 그 개를 다치게 한 경우는 제761조가 걸린다.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려고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낱말은 "부득이"다.
얼마를 배상하나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흉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로 정해진다.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 개물림 사고에서 청구되는 항목은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흉터 치료 등),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해, 후유장해로 줄어든 소득 능력, 그리고 위자료로 나뉜다.
위자료는 제751조에서 나온다.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액수에는 정해진 표가 없다 — 대법원 2004다66001 은 위자료를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정하고, 가해자가 위자료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 피해자의 가족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이가 물린 사고에서 부모의 위자료가 함께 거론될 때 참고가 되는 판결이다.
수입 손해는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한다. 대법원 97다5367 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 손해를 구하는 비율이라, 정액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과 같은 숫자가 아니다.
흉터는 두 갈래로 평가된다. 배상에서는 앞으로 들 흉터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지로 다뤄지고, 피해자 자신의 상해보험에서는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로 따로 평가된다(아래 실비 · 상해보험 장).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뒤에 드러난 흉터 · 후유증이 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된다.
피해자 과실과 과실상계 — 계산 순서까지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정한다. 개물림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98다54397),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표가 있는 영역이 아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계산 순서가 있다.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배상액을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봤다. 가해자 쪽이 치료비를 먼저 내줬다면, 대법원 2008다91180 처럼 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을 배상액에서 빼는지가 함께 계산된다.
가해자 쪽 사정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는 길도 있다. 제765조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채권자 ·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다.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을 책임과 금액에 참작(제396조 · 제763조)
- 건보 치료비 — 공단부담금 먼저 공제, 그다음 과실상계(대법원 2018다287935)
- 가해자가 먼저 낸 치료비 — 피해자 과실 몫 공제 여부를 함께 계산(대법원 2008다91180)
- 배상액 경감청구 — 고의 · 중과실이 아니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제765조)
개 주인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되는 구조
개 주인이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이 뼈대다.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등을 보상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719조도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한다고 정한다. 보험금은 결국 제759조로 정해진 개 주인의 책임 크기를 따라간다.
표준약관 제4조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운데 개 사고와 맞닿는 것은 고의(제1호),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손해(제4호),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제5호), 벌과금 · 징벌적 손해(제10호)다. 사고 현장에서 "전부 책임지겠다"고 써 준 각서처럼 법률상 책임보다 넓게 약속한 부분은 제5호에 걸릴 수 있다. 고의는 결과까지 보고 판단한다 — 대법원 2020다289743 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들지만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고의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보험금은 증권의 보상한도액 안에서, 자기부담금이 약정됐으면 그 초과분만 나온다(제8조). 손해방지 · 경감 비용은 비용 전액을, 소송 · 변호사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가족이 각자 배상책임 특약을 들었거나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제10조에 따라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각 보상책임액의 비율로 나눠 보상한다.
법률이 가입을 의무로 정한 보험이 따로 있는 경우(맹견배상책임보험 등)에는 제9조가 순서를 정한다.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들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어떤 개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는 이 글의 근거 원문 밖이라 다루지 않는다. 특약에 동물 관련 면책이나 피보험자 범위 제한이 따로 있는지는 가입한 특약 문언으로 확인한다.
- 보상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 · 소송 · 변호사 · 공탁보증 비용(제3조)
- 면책 — 고의 · 소유 · 사용 · 관리 재물 · 약정 가중 책임 · 벌과금(제4조)
- 한도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 금액(제8조)
- 의무보험이 있으면 초과분만(제9조), 다른 계약과는 비율 분담(제10조)
개 주인이 사고 직후 할 일 — 응급조치 · 통지 · 합의 전 동의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은 사고가 나면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가 포함된다고 적는다. 이 비용은 제3조 제2호 가목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대상이고 제8조상 전액 보상된다. 상법 제680조도 손해 방지 ·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의무 위반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 대법원 2015다6302 는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다고 봤다.
알리는 것이 다음이다. 제5조는 사고가 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증인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받았을 때도 알리도록 한다.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상법 제722조도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는다.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책임의 지급(변제) · 승인 · 화해 전에 미리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 제3호는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를 뺀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먼저 건넨 금액이 법률상 손해액보다 큰지가 따져진다.
개 주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냈다면 그때부터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시효가 흐른다.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당시 2년 사안이고, 현행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신분증 ·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고(제6조),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한다(제7조).
- 응급처치 · 병원 이송 비용 — 손해방지비용(한도 밖 전액)
- 사고 때 · 곳 · 피해자 · 상황 · 증인 —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제5조)
- 합의 · 변제 · 각서 — 미리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
-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의 방어 변호사비용 — 방어비용으로 본 판례(대법원 2002다22106)
피해자가 개 주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기 — 상법 제724조
피해자는 개 주인을 거치지 않고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도 같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개 주인이 내세울 수 있는 사정(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 피해자 과실 등)은 보험사도 내세운다.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성질이고(대법원 98다54397), 보험자의 채무와 개 주인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다(대법원 2010다53754). 기준은 약관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이고(대법원 2004다4942), 보험사 상대 청구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6% 상사이율이 아니라 연 5% 민사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다205243).
시효는 3년이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고 개 주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까지 멈추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18다234177 은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에 따른 시효중단이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절차도 조문에 있다. 보험사는 직접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제724조 제3항),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요구하면 서류 · 증거 제출과 증언에 협조해야 한다(제4항).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제1항).
개 주인 연락이 안 될 때 · 누구 개인지 모를 때
가해견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배상 청구도 직접청구도 출발하지 못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흐르므로,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이 3년이 시작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된다.
주인을 특정하는 데 쓰이는 것은 사고 일시 · 장소, 개의 생김새와 크기, 함께 있던 사람의 인상착의, 목격자 연락처, 주변 영상, 상처 사진과 첫 진료기록이다. 표준약관 제5조가 사고 통지 사항으로 드는 것도 사고가 난 때와 곳 · 피해자 · 사고 상황 · 증인이어서, 주인이 확인된 뒤 그 보험사가 확인하려는 항목과 겹친다. 연락처를 받았는데 답이 없다면, 받은 연락처와 주고받은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청구와 시효 계산의 근거가 된다.
주인이 끝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됐어도 배상책임보험이 없고 배상도 하지 않는다면 치료비는 먼저 피해자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길이 남는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라, 개 주인 쪽 배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개물림 실비 —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
개에 물린 상처는 보험에서 "상해"로 다뤄진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실손은 기본형(급여)의 상해급여와 비급여 특약의 상해비급여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 2026-08 표준약관(5세대) 기준으로 기본형 상해급여는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하고, 통원은 1만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등은 2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비중증 특약2의 상해비급여는 입원 시 비급여의료비의 50%, 통원은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1~4세대 계약은 가입한 약관 판의 숫자가 기준이다.
개물림 치료에서 함께 맞는 주사가 문제 될 수 있다. 특약1 · 특약2의 비급여 공통 면책은 예방접종을 보상하지 않되, 괄호로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한다고 적는다. 상처 치료 목적의 파상풍 주사는 예방접종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밖의 주사가 치료 목적인지 예방 목적인지는 진료기록의 기재가 판단 재료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진료라면 기본형 상해급여 제3조 ③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급여 항목 의료비(통원은 공제 후)의 40%를 보상하는 별도 계산이 적용된다.
실손을 받았다고 개 주인에게 청구할 몫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화재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 한도 안에서 청구하며 그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다. 상법은 손해보험에 보험자대위(제682조)를, 상해보험에는 대위 금지와 약정이 있을 때의 예외(제729조)를 둔다. 실손을 먼저 받은 뒤 개 주인 쪽과 정산할 때는 실손 수령 사실과 금액을 양쪽에 밝히고, 같은 치료비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확인한다.
상해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는 배상과 따로 간다. 대법원 2000다18752, 18769 는 대위 약정이 없는 한 상해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흉터가 남았다면 질병 ·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를 본다. 외모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이고,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등 포함) 뒤에도 영구히 남는 추상이어야 한다. 뚜렷한 추상은 지급률 15%, 약간의 추상은 5%이며, 얼굴은 길이 10cm 이상의 흉터가 뚜렷한 추상, 5cm 이상이 약간의 추상의 기준 가운데 하나다. 손바닥 크기는 12세 이상이면 8×10cm로 잡는다. 팔 · 다리는 외모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 상해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실손 · 질병상해 표준약관 정의)
- 5세대 기본형 상해급여 — 입원 80%, 통원 1만원(종합병원 등 2만원) · 20% · 본인부담률 곱 중 큰 금액 공제
- 5세대 특약2 상해비급여 — 입원 50%, 통원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공제
- 치료목적 파상풍 혈청주사 등 — 비급여 예방접종 면책에서 제외
- 외모 추상장해 — 뚜렷 15% · 약간 5%, 외모는 얼굴 · 머리 · 목
개물림 합의 · 시효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 시점이 가장 큰 변수다. 대법원 99다39418 은 사고 2개월여 뒤 합의하면서 이의하지 않기로 한 피해자가, 합의 때 알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비교적 가벼운 장해를 뒤에 청구한 사건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03다19206 은 합의 · 화해의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합의서의 "일체" 문구보다 무엇을 대상으로 합의했는지와 합의 당시 치료 상태가 범위를 가른다.
흉터 · 신경 손상처럼 치료가 끝나야 결과가 보이는 상처라면, 합의서에 포함 항목(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과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를 적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인다. 대법원 2000다33690 은 확정된 조정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손해가 새로 밝혀진 경우여야 한다는 취지로 봤고, 대법원 2017다289538 은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붙는다고 봤다.
기한은 세 갈래다. 피해자의 개 주인에 대한 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한다(제766조). 개 주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도 3년이다(대법원 2003다6774). 개 주인이 자기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3년이다.
- 합의 전 — 치료 종결 여부 · 흉터 · 후유증 가능성 확인
- 합의서 — 포함 항목, 후유장해 재청구 조항, 이미 받은 돈의 성격
- 피해자 → 개 주인: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피해자 → 개 주인 보험사 직접청구: 3년 / 개 주인 → 자기 보험사: 3년(상법 제662조)
자주 묻는 질문
- Q. 개한테 물렸는데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 민법 제759조에 따라 그 개의 점유자, 그리고 점유자를 갈음해 개를 보관하던 사람이 배상합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책임을 벗지만, 조문은 책임을 원칙으로 둡니다. 개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피해자 자신의 실손은 이와 별개로 상해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Q.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 주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되나요?
- 개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문언은 회사별이라 피보험자 범위 · 면책(직무 중 사고 등)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을 가입한 특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이 따로 있으면 일배책은 그 초과분만 보상하고(표준약관 제9조), 고의 ·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제4조).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 Q. 개물림 실비 청구 되나요?
- 개에 물린 상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다뤄져 실손의 상해급여 · 상해비급여에서 약관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2026-08 표준약관(5세대) 기준 기본형 상해급여는 입원 80%, 통원은 1만원(종합병원 등 2만원) · 20% · 본인부담률 곱 중 큰 금액 공제이고, 특약2 상해비급여는 입원 50%, 통원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공제입니다. 치료목적의 파상풍 혈청주사 등은 예방접종 면책에서 빠집니다. 개 주인 쪽 배상을 함께 받는다면 실손 수령 사실을 밝히고 정산합니다.
- Q. 산책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졌어요. 물리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제759조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물린 상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개의 행동과 넘어져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개 주인이 그 개의 종류와 성질에 맞는 보관 주의를 다했는지입니다. 목격자 연락처, 주변 영상, 사고 직후 사진, 첫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Q. 친구가 맡아 산책시키던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누가 책임지나요?
- 제759조 제2항은 점유자를 갈음해 동물을 보관한 자에게도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맡은 친구가 책임 주체로 거론되고, 주인의 지위는 맡긴 경위와 사고 당시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됩니다. 여럿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다면 제760조의 연대책임이 됩니다. 보험은 각자의 배상책임 특약 문언과 피보험자 범위로 확인하고, 돈을 받고 업으로 맡은 경우라면 특약의 직무 중 면책이 걸릴 수 있습니다.
- Q. 개 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누구 개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흐르므로,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3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제2항). 사고 일시 · 장소, 개와 동행자의 특징, 목격자, 주변 영상, 상처 사진, 첫 진료기록을 모아 두고, 그사이 치료비는 자신의 실손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개물림으로 합의한 뒤 흉터가 남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합의 때 이미 알던 상처에서 생긴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추가 청구를 막은 판례(대법원 99다39418)가 있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대상을 한정한 합의는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대법원 2003다19206)도 있습니다.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손해인지가 기준이어서, 합의 전에 치료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후유장해 처리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달려드는 개를 막다가 그 개가 다쳤어요.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 민법 제761조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려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쟁점은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이 "부득이"했는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자기부담금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일상생활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
-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영업배상책임
-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실손 40% 보상)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
-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
-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23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 —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책임 부분은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위에,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민사 법리(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제조물)와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의 면책 구조(관리재물 · 대체비용 · 근로자)를 얹는 과목이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에 원문이 없어, 결정례에 나온 쟁점(건설공사보험의 추정전손 단위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부터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아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는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며(제755조), 아이에게 그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책임지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이어졌다면 제750조로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다. 이 책임이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성립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움직이고, 피보험자 범위 · 고의 면책은 가족마다 따로 판단된다.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고, 배상청구를 방어하려고 쓴 소송 · 변호사비용(방어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다만 약관마다 한도 구조가 다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인지, 회사 통지 · 동의를 거쳤는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갈린다.
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
영업장에서 다친 사람이 받는 돈은 가게(영업자 · 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서 나오고, 가게가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그 책임을 대신 갚는 구조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724조), 책임이 성립하는지(시설 하자 · 관리 소홀), 내 과실이 얼마인지, 약관의 자기부담금 · 한도 · 면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진다.
학교안전공제 청구 —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학교안전사고 범위, 공제급여 5가지,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무효 판례, 가해 학생 배상 · 일배책과의 관계,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 교직원이 다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가 학교 측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이나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다른 학생이 다치게 한 사고라면 공제급여와 별도로 가해 학생 쪽 배상 ·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움직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