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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입사 2주차에 첫 사정서 초안을 쓰라는데 순서를 모르겠어요

우산· 조회 29
작은 손해사정법인에 입사한 지 2주 됐어요. 신체 손해사정사로 막 등록했고요. 선배가 상해 후유장해 건 하나를 주면서 사정서 초안을 써 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요. 조사 보고서랑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은 다 받아 놨어요. 시험 때 사례형 답안은 써 봤지만 실제 사정서는 형식부터 다르더라고요. 선배는 바빠서 다 쓰면 보자고만 하셨어요. 기존 사정서를 몇 개 봤는데 법인마다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안 쓰는 순서만이라도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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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구름

장해진단서에 장해 부위랑 측정값이 다 적혀 있나요? 그리고 사고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봐 두세요.

우산

장해진단서는 있고 무릎 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나와 있어요.

견적대조

사정서 초안은 보험업법 제188조가 적은 업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뼈대가 서는 편이에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의견 순서예요. 첫째, 사실 확인. 사고 일시 · 장소 · 경위를 조사 보고서와 의무기록의 첫 진료 기록으로 맞춰 적어요. 상해 담보라면 약관의 상해 정의(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이어지는 사실이 경위 문장에 들어가야 해요. 기록끼리 날짜나 경위가 다르면 그 차이를 숨기지 말고 적어요. 둘째, 약관 적용. 해당 상품의 후유장해 담보 조항과 장해분류표의 해당 부위(무릎이면 다리)를 특정하고 판정 시점을 확인해요.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진단 시점이 그보다 이른지부터 봐야 해요. 셋째, 사정. 장해진단서의 측정값(관절 운동범위 등)을 장해분류표의 판정 기준에 대 보고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적어요. 결과만 쓰기보다 어떤 기록의 어떤 값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장으로 남기는 게 검토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넷째, 의견과 첨부. 쟁점이 있으면 쟁점과 판단 근거를 따로 적고 근거 서류 목록을 붙여요. 손해사정서는 제189조에 따라 교부 · 설명 대상이라 근거 없는 문장은 나중에 설명이 안 돼요. 양식은 법인 것을 따르되, 초안을 넘기기 전에 사실 · 약관 · 사정 · 의견 네 칸이 다 채워졌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민원에시달린유령89

처음엔 기존 사정서 중에 같은 부위 장해 건 하나 골라서 문장 구조만 따라 써 보세요. 내용은 내 건으로, 형식은 그 건으로요. 선배도 검토하기 편해해요.

전화폭주

같은 부위 건 찾는 게 은근 어려운데 법인 서버 검색 되면 부위명으로 찾아보세요.

야간당직

근데 선배가 다 쓰면 보자고만 한 건 좀 아쉬워요. 초안 다 쓰기 전에 목차랑 쟁점만 10분 보여드리고 방향 확인받는 게 시간 덜 버려요. 다 쓰고 엎으면 더 힘들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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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