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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납품한 자재 결함으로 재시공하게 됐는데 철거비는 생산물배상에서 빠지나요

강아지산책· 조회 60
생산물배상 가입 업체가 납품한 바닥 마감재에 결함이 있어서 시공 현장에서 들뜸이 생겼습니다. 시공사는 기존 마감재 철거비, 새 자재비, 재시공 인건비, 그리고 들뜬 바닥 때문에 망가진 가구 · 설비 손해를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보험사는 생산물 자체의 대체비용은 면책이라며 전부 한 덩어리로 면책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자가 번지는 걸 막으려고 결함 판명 전에 일부 구간을 급하게 뜯어낸 비용도 섞여 있습니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어디까지 면책으로 빠지는지 정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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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보완요청받은유령

급하게 뜯어낸 비용은 결함이 누구 책임인지 확정되기 전에 쓴 건가요, 후에 쓴 건가요? 날짜가 꽤 중요해요.

강아지산책

원인 감정 나오기 2주 전에 뜯었어요. 그때는 시공 불량인지 자재 불량인지 다투던 중이었고요.

조용한오후

생산물배상 청구를 한 덩어리로 보면 전부 면책처럼 보이기 쉬워요. 먼저 손해를 세 갈래로 나누는 게 순서예요. 하나, 결함 생산물 자체의 회수 · 수리 · 대체 비용이에요. 새 자재비, 결함 자재 철거비, 그 자재를 다시 까는 재시공비가 여기 들어가고,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결함 제품 자체를 바꾸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대상입니다. 풀이에서도 불량 도막 제거 · 표면처리 · 재도장 비용을 이 면책에 속한다고 봐요. 둘, 결함 제품 때문에 제3자 재물에 생긴 손해예요. 들뜬 바닥 때문에 망가진 가구 · 설비가 여기 해당하고, 생산물배상이 본래 담보하는 손해입니다. 셋, 책임이 판명되기 전에 손해 확대를 막으려고 쓴 비용이에요. 손해방지비용(사고 뒤 손해가 커지지 않게 막는 필요 · 유익한 비용)으로 따로 검토할 수 있어요. 실무 순서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첫째, 시공사 청구서를 항목별로 다시 받습니다. 철거 · 자재 · 인건비 · 가구 · 설비 · 긴급 공사를 구분하고 날짜를 붙여 달라고 하세요. 둘째, 긴급 공사 부분은 원인 감정 전 시점이라는 자료(감정 의뢰일, 당시 다툼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셋째, 약관의 대체비용 면책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각 항목에 대 봅니다. 어디까지 면책으로 빠질지는 항목별 청구서와 약관을 대조해 봐야 나와요. 항목 분리 요청부터 하세요.

현장도착

긴급 공사 부분이 이 건의 관건으로 보여서 판례 쪽을 붙여 둘게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레미콘 경화 불량 사안에서 일반적인 보수비는 생산물 자체의 손해라 면책이지만, 책임이 판명되기 전 긴급하게 한 보수공사비 가운데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긴급 공사비를 통째로 면책에 넣지 않고 "일반 보수비와 그 초과분"으로 다시 쪼갠 게 핵심입니다. 설명의무 쪽 결정례도 있어요. 분쟁조정 제2007-73호는 도료 결함으로 인한 재도색비를 대체비용 면책으로 보면서도, 그 업체가 처음 가입한 계약자인데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된 배상 유형이 면책으로 빠지는 조항이라 처음 가입자에게는 특히 설명이 중요하다는 취지예요. 이 건에 대 보면, 원인 감정 2주 전에 뜯어낸 비용은 2003년 판결의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와 구조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서도 어차피 들었을 일반 보수비 몫은 따로 떼어지니, 긴급 공사 견적을 "원래 재시공이라면 들었을 비용"과 "확대 방지를 위해 추가로 든 비용"으로 나눠 달라고 하세요. 가입자가 이 상품에 처음 든 경우라면 청약 당시 설명 기록도 같이 확인할 만해요.

청구반려당한불사조15

긴급 공사를 둘로 쪼개 달라는 요청은 시공사가 처음엔 귀찮아하는데 결국 그게 제일 빨리 끝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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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