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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영업장에서 다친 사람이 받는 돈은 가게(영업자 · 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서 나오고, 가게가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그 책임을 대신 갚는 구조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724조), 책임이 성립하는지(시설 하자 · 관리 소홀), 내 과실이 얼마인지, 약관의 자기부담금 · 한도 · 면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진다.

핵심 정리

  • 구조: 가게에 법률상 배상책임(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이 있어야 가게 배상책임보험이 보상
  • 책임 근거: 공작물 하자는 점유자(영업자) → 소유자(건물주) 순(민법 제758조)
  • 직접청구: 가게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 가능(상법 제724조)
  • 줄어드는 것: 피해자 과실비율 · 약관 자기부담금 · 1사고 및 총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한도 초과분은 가게에 따로 청구할 몫
  • 맡긴 물건(세차 · 수선 · 보관) 손해는 관리재물 면책으로 보험에서 빠질 수 있다
  • 건강보험 급여분은 공단이 구상 — 피해자 몫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시효: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 보험사와 가게에 대한 시효는 따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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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 — 가게의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이 움직인다

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 같은 영업장에서 다쳤을 때 쓰이는 보험은 대개 영업자나 건물 소유자가 든 배상책임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719조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한다고 한다. 즉 보험은 가게의 책임을 대신 갚는 것이지, 가게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이 아니다.

영업장에서 쓰이는 대표 담보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다. 대법원 2013다71951 사건의 특약은 "건물 및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했다. 시설 자체의 하자(미끄러운 바닥 · 깨지기 쉬운 유리 · 고정되지 않은 설비)와 영업 중 직원의 업무 수행이 모두 이 담보의 영역이다.

직원이 일하다 낸 사고도 이 구조 안에 있다. 상법 제721조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식당 직원이 뜨거운 음식을 옮기다 손님에게 쏟은 경우처럼 영업 중 행위로 생긴 사고는 시설 하자가 없어도 영업자의 배상책임과 그 보험이 문제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음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가게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길 사정이 있는가, 그리고 가게가 어떤 배상책임보험(임의 가입 영업배상 · 시설배상, 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들어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 공작물 하자와 관리 소홀

시설 사고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근거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차로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세 들어 영업하는 가게라면 영업자(점유자)와 건물주(소유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여기서 갈리고, 그에 따라 어느 쪽 보험을 볼지가 정해진다. 직원의 부주의 같은 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로 따진다.

하자는 "법령을 지켰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14895 는 성인용(1.2m)과 어린이용(0.8m)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사안에서,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사고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분리 설치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근거였고,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함께 원인이 됐어도 시설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20다294806 은 목욕탕 사우나 출입문 유리가 사람이 부딪힌 충격에 깨져 파편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박힌 사고다. 원심은 영업자가 쉽게 깨지지 않고 깨져도 해로운 파편이 생기지 않는 안전유리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보험자의 배상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유지했다.

반대로 하자의 존재는 배상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25다211711 은 원인 불명 화재에서 불이 난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바닥 · 설비 상태, 경고 표시 유무, 목격자, 가게의 점검 기록이 증명의 재료가 된다.

가게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 — 의무보험

일부 업종은 법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둔다. 체육시설법 제26조는 골프장 · 스키장 · 수영장 ·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같은 소규모 업종은 의무에서 뺀다(시행규칙 제25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는 일정 요건의 음식점 · 노래연습장 ·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을 들게 한다. 재난안전법 제76조의5는 숙박시설 ·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 일정 공동주택 같은 재난취약시설에 화재 · 붕괴 · 폭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를 요구한다.

의무보험과 임의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있으면 순서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이 약관으로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액만 보상하고, 가게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고 정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무보험 대상 업종인지,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과실이 없어도 지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 안의 이야기다.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업주가 임의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지로 따로 따진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도 업종 이름만이 아니라 영업장 면적 · 층 · 수용인원 요건으로 갈린다.

소규모 체육시설처럼 의무에서 빠진 업종도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본다.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상법 제724조

피해자는 가게를 거치지 않고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보험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24조 제3항). 또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제724조 제1항) — 가게가 보험금만 받고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일을 막는 장치다.

직접청구의 기준은 약관의 지급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 되고, 피해자의 가족도 약관과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3다71951 도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보험사는 가게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다(제724조 제2항 단서). 가게에 책임이 없다거나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주장은 보험사도 할 수 있고, 보험계약상 한도 · 자기부담금도 피해자에게 적용된다(다음 섹션).

  • 가게에 보험사 이름 · 사고 접수번호를 묻는다 — 직접청구의 출발점
  • 청구 대상: 가게(영업자 ·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 둘 중 하나 또는 함께
  • 보험사의 항변: 책임 없음 · 피해자 과실 · 약관 한도 · 자기부담금 · 면책

받을 수 있는 돈과 줄어드는 돈 —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 한도

손해배상의 항목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과 장해로 줄어든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이고, 흉터 같은 외모 손상도 사정에 따라 장해로 평가된다. 대법원 2020다294806 사건에서 원심은 허벅지 · 엉덩이 아래 총 45cm 흉터를 두고, 하절기나 체육시설에서의 일반적인 복장 수준과 피해자가 체육을 전공하는 점을 고려해 추상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다(민법 제763조 · 제396조 과실상계). 대법원 2017다233276 의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에서 원심은 카트를 운행한 캐디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함께 원인이 된 2017다14895 처럼, 피해자 쪽 사정은 책임 자체를 없애기보다 비율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험 계약의 숫자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다71951 은 건물 주차장 펌프실 화재로 이용객 차량이 탄 사고에서, 약관이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원)을 보험금에서 빼기로 정했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에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만 보험사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017다233276 에서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의 지급액은 캐디 배상액 3,424,398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3,324,398원으로 계산됐다. 빠진 자기부담금 부분은 가게(피보험자)에게 청구할 몫으로 남는다.

보상한도는 표준약관 제8조에 따라 1회 사고당 증권 한도와 보험기간 전체의 총 보상한도로 묶인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한도의 계산에서 따로 본다 — 대법원 2009다73295 는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일 뿐이라며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라면 순서도 문제다. 대법원 2021다309576 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손해 항목: 치료비 · 휴업 · 장해로 인한 수입 감소 · 위자료(가족 위자료 포함 — 2004다4942)
  • 줄어드는 것: 피해자 과실비율, 약관의 자기부담금, 1사고 · 총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한도 초과 부분: 가게(피보험자)에게 따로 청구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맡긴 물건, 천재지변, 고의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 폭동 등, 지진 · 홍수 같은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분진 · 소음, 벌과금 · 징벌적 손해 등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면책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가게의 배상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맡긴 물건" 면책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는 주유소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사안이다. 세차 중인 차량은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이고 물적손해를 넓히는 추가 특약이 없어 면책이라고 보았다. 수선 · 보관 · 세차처럼 가게에 맡겨 둔 물건의 손해는 가게 보험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가게 자체에 배상을 구하는 쪽이 중심이 된다.

가게 측이 지출한 비용은 보험이 따로 부담한다. 대법원 2002다22106 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책임이 판명되지 않은 단계에 피해자 청구를 막으려고 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상법 제720조)이고, 사고 직후 긴급조치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보았다. 표준약관 제11조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 긴급호송을 손해방지 노력에 넣는다. 가게가 응급조치 · 병원 이송에 쓴 비용은 피해자 배상금과 별개로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 공단 구상과 합의

영업장 사고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가게와 보험사에 구상한다. 대법원 2012다39103 은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이뤄진 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줬다는 사정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공단이 낸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 등 공단이 내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의 몫이다.

공단이 가져가는 범위는 좁게 정해진다. 대법원 2017다233276 은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비급여 치료비 상당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0다294806 은 보험사가 공단 급여 공제를 주장할 때 피해자가 낸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내역이 적혀 있으면 법원이 그 자료로 공제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합의할 때도 이 구조를 염두에 둔다. 대법원 2025다210218 은 고시원 화재에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준 뒤 공단이 구상한 사건에서, 합의금 중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공제해야 하고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치료비 · 위자료 · 수입 손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뒤의 정산에서 자료가 된다.

치료 중 나빠지거나 숨졌다면 — 최초 사고와의 연결

시설 사고로 다친 뒤 치료 과정의 문제로 손해가 커져도 최초 사고의 책임이 끊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99다48245 는 고정되지 않은 축구골대 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의 수술 지연 · 전원 과정에서 숨진 사안에서, 치료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돼도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은 최초 가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그래서 합의는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이미 합의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효력 문제는 합의 뒤 후유증을 다룬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시효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다(2013다71951).

주의할 점은 보험사와 가게에 대한 시효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다234177 은 책임보험자가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그 지급은 이행청구가 아니어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 주는 동안 협의가 길어진다면 가해자(가게)에 대한 권리의 시효도 따로 챙긴다.

청구 순서와 남길 자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피보험자(가게)가 사고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 · 성명, 사고 상황, 증인의 주소 · 성명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도록 한다. 피해자가 이 정보를 사고 당일 가게와 함께 정리해 두면 접수가 빨라진다. 보험사는 서류 접수 뒤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정해지면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구조다(제7조).

가게가 보험사 동의 없이 배상금을 정하면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약관(제11조)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승인하거나 합의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게 하므로, 가게가 "보험사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절차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아 직접청구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 사고 직후: 현장 사진(바닥 · 설비 · 경고 표시), 목격자 연락처, 사고의 때와 곳 · 상황을 가게와 함께 확인
  • 가게에 확인: 가입한 배상책임보험(보험사 · 접수번호), 의무보험 대상 업종인지
  • 치료 자료: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건강보험 급여 · 비급여 구분), 흉터 · 장해가 남으면 그 평가 자료
  • 수입 손해: 소득 증빙, 휴업 기간 자료
  • 합의 전: 손해 항목별 금액, 자기부담금 · 한도 초과분을 누가 낼지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가게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게에 법률상 배상책임(바닥 관리 소홀 같은 시설 하자 · 관리 잘못)이 인정되면 가게가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다만 피해자 과실만큼은 줄고, 하자는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법 제724조 제2항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는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이고 가족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4다4942)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게가 가진 항변(책임 없음 · 피해자 과실)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
대법원 2013다71951 은 약관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빼기로 정했다면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빠진 자기부담금은 가게(피보험자)에게 따로 청구할 몫입니다.
Q.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는데 내 부주의도 있었다면 못 받나요?
피해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기보다 비율로 줄이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 익수 사고에서 보호자 감독 소홀이 공동원인이어도 시설 하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7다14895)가 있고, 골프장 카트 사고에서는 책임을 30%로 제한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율은 사고 경위로 정해집니다.
Q. 맡긴 물건(세차 · 수선 · 보관)이 망가졌는데 가게 보험으로 되나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표준약관의 원칙입니다(제4조). 세차 중 고객 차량 파손을 관리 재물 면책으로 본 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빠져도 가게의 배상책임 자체는 남습니다.
Q.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단이 낸 급여 부분은 공단이 가게 · 보험사에 구상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처럼 공단이 내지 않은 부분이 피해자 몫입니다. 공단은 비급여 치료비 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7다233276)가 있습니다.
Q. 흉터가 남았는데 장해로 인정되나요?
사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목욕탕 유리 파편 사고에서 허벅지 · 엉덩이 45cm 흉터를 복장 수준과 직업(체육 전공)을 고려해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5%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례(대법원 2020다294806)가 있습니다. 부위 · 크기 · 직업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 주고 있으면 시효 걱정은 없나요?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따로 봅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으로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가해자에 대한 채권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8다234177)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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