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레미콘 경화 불량 —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공사비 중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2003. 06.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지연손해금 초과 부분만 직권 파기자판) — 보험사가 손해방지비용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됐다.
쟁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공급한 레미콘 하자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법률상 책임이 판명되기 전에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 부담인가.
사실관계
- 1레미콘 제조사(원고)는 2000. 11. 30. 보험사(피고)와 보상한도 1사고당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0원, 보험기간 1년의 생산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특별약관은 생산물 자체의 손해,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했다.
- 22001. 1. 10. 극장 증축 공사 현장 지하 1층 내벽에 레미콘 528㎥를 공급했는데, 1. 26. 시공사로부터 약 50㎥가 양생되지 않아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 3원고는 곧바로 하자를 확인해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고인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자 2. 3. 독촉했다. 연구소 분석 결과 혼화제를 기준의 약 9.75배 넣은 것이 원인이고 떼어내 보수 ·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4방치하면 연건평 4,500평 건물의 붕괴 위험과 공사 지연이 우려돼, 2001. 2. 2. 보수공사를 맡기고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2. 4.~2. 14. 마쳤다. 공사비는 73,000,000원이었고 일반 방법이었다면 32,733,600원 정도였다. 추가 손해는 생기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32,733,600원은 생산물 자체 손해이거나 회수 · 대체비용이라 면책이지만, 나머지 40,266,400원은 붕괴 ·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으려고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이라며 자기부담금을 뺀 39,266,400원 지급을 명했다.
- 2대법원은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 보통약관 제5조 · 제16조 제1항)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 확대를 막거나 줄이려는 행위에 필요 · 유익한 비용이고,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긴다고 했다.
- 3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를 막으려고 한 긴급 행위의 필요 ·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통지 뒤 보험사가 답하지 않았고 붕괴 위험 때문에 신속한 보수가 필요했던 점을 들어 40,266,4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았다.
- 4원심이 공사 지연 손해까지 보상 대상처럼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특별약관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면책은 공급계약상 급부의무 자체의 불이행을 뜻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개정 소송촉진법에 맞게 직권으로 고쳤다.
결론
상고기각(지연손해금 초과 부분만 직권 파기자판) — 보험사가 손해방지비용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이다. "하자 자체 수리비(면책)"와 "확대 손해를 막으려고 더 든 비용(보상)"을 나눠 산정한 사례다.
-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하고 회신을 요청한 기록, 전문기관 분석 같은 긴급성 근거가 인정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0조 제1항(손해방지의무)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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