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2022. 05. 03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세 면책사유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면책조항은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는다. 영업배상 실무에서 근로자 면책 조항들의 구조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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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전체를 수주한 피보험자가, 장비임대업체가 굴삭기와 함께 보낸 운전사의 부상에 배상한 돈을 영업배상책임공제로 청구했을 때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 "전체공사의 일부" 면책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나.
사실관계
- 1공제조합이 2018. 4. 29. 신청인 회사를 피보험자로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을 맺었다(보험기간 2018. 5. 30.~2019. 5. 31.). 신청인은 발주처로부터 "2018년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수주한 상태였다.
- 2신청인은 터파기 작업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체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업체는 굴삭기운전사를 파견했다. 2018. 8. 15. 오전 11시경 지하 터파기 작업 중 맨홀 하단부의 토사 덩어리가 떨어져 운전사가 다쳤다.
- 3피해자는 2019. 5. 16. "척추손상 32%, 영구장해" 후유장애진단을 받았고, 신청인을 소속사업장으로 산재보험금 55,085,950원을 받았다. 이후 초과 손해로 약 2.36억원을 청구했고, 신청인은 2019. 10. 18.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1억원을 지급했다.
- 4신청인이 2019. 12. 3. 1억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① 신청인의 근로자(제8조 제8호), ② 수급인의 근로자(제10호), ③ 전체공사 참여 근로자(제23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제8호(피보험자의 근로자) —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본다(2004다29736). 피해자는 신청인의 지휘 · 감독을 받기는 했지만 신청인과 근로 · 용역 계약이 없고 임금도 대여업체가 지급했다. 산재보험상 "소속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넓힌 정책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약관 해석과는 별개라고 봤다.
- 2제10호(수급인의 근로자) — 도급은 일의 완성이 본질적 요소다. 대여업체가 공사 일부의 완성을 약정하지 않았고, 장비와 운전자를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며, 계약 명칭도 건설기계임대차인 점에서 도급이 아니라 임대차라고 봤다(기중기 임대차 관련 대전고법 2007나5760 참고). 고용노동부 지침은 내부 사무처리 지침이어서 계약 성격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했다.
- 3제23호(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 면책사유는 의심스러우면 좁게,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93다55975 · 2006다24131). 신청인은 공사 전체를 수주했으므로 문언상 적용되지 않는다.
- 4보험회사는 전체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그렇게 읽으면 문언을 넘는 해석이 되고 제8호 · 제10호를 따로 둘 이유가 없어진다. 계약의 일부를 무의미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세 조항은 각각 그 범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세 면책사유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영업배상 근로자 면책은 조항마다 대상이 다르다 — 피보험자의 근로자(근로자성), 수급인의 근로자(도급 여부), 전체공사의 일부를 맡은 경우의 참여 근로자. 거절 사유가 어느 조항인지부터 갈라 본다.
-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빌린 경우 계약서 명칭 · 대가 산정 방식(시간 · 임대료) · 일의 완성 약정 여부가 도급 판단 자료가 된다. 산재 소속사업장이나 보험료 납부 주체만으로 근로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피보험자가 공사 일부만 맡은 하수급인이었다면 제23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배상책임공제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8호 · 제10호 · 제23호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112145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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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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