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도 실손에 넣는 거 맞나요 고객이 버리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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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약값도 대상이고, 영수증은 약국에서 재발급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전 날짜와 이름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카드 명세로 금액은 확인되지만 약국 영수증 형식이 필요한 회사가 있어서 재발급이 제일 깔끔합니다.
약국에서 재발급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약국에서 재발급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고객께 말씀드리니 바로 다시 받아오셨어요. 처방전 날짜랑 이름으로 요청하면 된다는 말도요.
약제비도 청구 대상 서류로 약관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실손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조제비 의사처방전을 열거해요. 그래서 카드 명세만으로는 세부내역이 없어 심사가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발급이 가장 깔끔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서류를 손보는 쪽으로 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13다91405 판결은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고 봤고, 금융당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입퇴원 기간을 늘린 위조 서류 사례를 2026년 6월 자료에서 들며 적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산 청구 경로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됐고,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으로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을 전자 전송할 수 있어요. 처방전 날짜와 이름으로 약국에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약국이 연계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발급을 거절당하면 처방전과 조제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를 회사 접수 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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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