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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계곡 추락과 도로 관리 하자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13다208074

열손사· 조회 0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가 반대편으로 빠져 24m 깊이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숨졌다. 보험회사는 가드레일이 없었던 것이 도로 관리상 하자라며 강원도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은 도로가 완전무결한 안전까지 갖출 필요는 없고 이 사고는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이 주된 원인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만 먼저 - 영조물 설치 · 관리상 하자는 공공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기준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다. -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사회통념상 요구 수준,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을 함께 고려한다. - 방호울타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 폭우 속 정원 초과, 시속 60~70km, 중앙선 침범 추월이 겹친 이례적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사고와 구상금 청구 운전자는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었다. 차는 반대편 차로를 지나 도로 옆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떨어졌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회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강원도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구간에 가드레일이 없었던 것이 도로 관리의 하자라는 주장이었다. 하급심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근거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강원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고 지점이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였고, 바로 옆이 24m 깊이의 계곡이었으며,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럼방지포장도 부족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곳일 가능성도 있었다.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세운 하자의 기준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말하는 영조물 설치 · 관리상 하자를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 안전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시설이 가진 위험에 비례해 방호조치를 했는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채웠는지, 관리 주체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한다는 전제에서의 상대적 안전성이면 족하다. 도로가 모든 사고를 막아 낼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사고를 다시 들여다보니 대법원은 사고의 실제 모습에 주목했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승차정원 5명인 차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속 60~70km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 했다.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사고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이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차가 반대편 차로까지 미끄러져 넘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모든 커브길에 가드레일을 세워야 하는지가 남는다. 대법원은 그 수준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과속, 정원 초과, 수막현상, 무리한 추월처럼 운전자의 복합적인 과실이 빚은 결과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사정도 위치와 위험성, 예견 가능성을 종합해서 따질 일이지 그것만으로 곧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상 · 국가배상 사건에서 쓰이는 방식 이 판결은 도로 추락 사고, 가드레일 미설치를 둘러싼 분쟁, 국가배상 청구, 지자체 도로 관리 책임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쓰인다. 보험회사가 배상한 뒤 지자체에 구상할 때 도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이 그 판단 틀을 정리해 준다. 실무에서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 사고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인가 - 도로 구조에 객관적인 결함이 있었는가 -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 전례가 있는가 위험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대법원 2013다208074 판결은 국가와 지자체의 도로 관리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는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만 갖추면 되고, 가드레일이 없었다거나 길이 위험했다는 사정을 모든 사고의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교통사고 국가배상을 준비하는 유족, 구상금 업무를 맡은 보험회사 담당자, 손해사정사와 법률 실무자라면 사고의 주된 원인과 예견 가능성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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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