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배상기준(제3조)과 공제액(제3조의2)을 그대로 준용한다.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묻는 제2조와 달리 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묻는 조문이다.
대법원 94다32924 는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이 얼어 택시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제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자가 자연적 사실 · 제3자의 행위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했어도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봤다.
하자의 뜻은 대법원 99다54998 이 정리했다.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 ·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는 것이다. 도로가 설치된 뒤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을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지는 판례가 이어진다(대법원 2017다22353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