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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화로 가입할 때 아내 자필서명 얘기를 못 들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서류챙기는중· 조회 6
몇 해 전 전화 상담으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어요. 계약자는 저고요. 그때 상담원이 아내 서명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은 안 했고, 서류는 우편으로 온 걸 제가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올해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청구하니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해요. 제가 서류를 잘못 쓴 책임도 있다는 건 알아요. 보험료 반환 안내서에는 이자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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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전화폭주

길이 두 갈래예요. 계약이 무효인지와, 무효가 된 데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는 따로 판단해요. 첫 번째 갈래, 계약의 무효. 생명보험 표준약관 계약의 무효 조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무효로 둬요. 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서명했다면 이 조항에 걸리는 구조라, 이 부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편이에요. 두 번째 갈래, 보험사 책임. 같은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적어요. 그와 별개로, 모집 과정에서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됐다면 모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어요. 보험료 반환은 약관상 정산이고, 손해배상은 그 이상을 다투는 별도 청구예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화 가입 당시의 통화 녹취가 남아 있는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본을 요청하세요.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예요. 둘째, 우편으로 받은 청약서류의 안내문 — 서명 안내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셋째, 무효 통지서와 보험료 반환 안내서(이자 포함 여부). 녹취에 안내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들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검토를 요청하고, 답이 없거나 거절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약관정독하는민원인

녹취 요청할 때 계약번호와 가입일을 같이 적으면 찾는 데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해요.

점심은김밥

판례와 결정례가 이 유형에서 보험사 책임을 인정한 쪽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7호는 전화(TM)로 가입할 때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봤어요. 질문하신 사정과 가장 가까운 결정이에요. 대법원 2005다11602 판결도 서면동의 누락으로 무효가 된 경우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쪽 과실을 상계(책임 비율만큼 깎는 것)한 원심을 수긍했고요. 대법원 2003다62125 판결은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사안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상당액 배상을 인정했어요. 세 사례의 공통점은 "무효는 무효, 그러나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따로"예요. 과실상계가 함께 다뤄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해요. 서류를 직접 작성하신 사정이 있으면 배상 범위에서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어요.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분쟁조정 신청서나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녹취 내용과 함께 제2009-17호, 2005다11602 판결 요지를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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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