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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모집인 — 보험사가 못 받은 보험금 상당액 배상(계약자 과실 30%)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2004. 04. 23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2억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재해사망 보장 생명보험을 모집하면서 모집인이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게 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으로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 어머니)는 보험사(피고)의 모집인을 통해 아들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재해보상특약부 생명보험 2건을 맺었다. 1996. 5. 18. 계약은 월 보험료 44,400원,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 1,000만 원, 1997. 8. 4. 계약은 월 보험료 26,900원, 휴일 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이었다.
  • 2모집인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자가 아들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했다.
  • 3아들은 1998. 1. 31.(토요일) 03:24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철로 구역에 들어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고로는 앞서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1차 환송)이 있었다.
  • 4계약들은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가 됐고 계약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환송 뒤 원심은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계약자 과실 30%를 참작해 2억 1,700만 원(= 310,000,000 × 70%)을 인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위반하면 무효라고 했다(96다37084).
  • 2그래서 모집인 · 대리점은 타인의 생명보험을 모집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 · 정보제공할 신의칙상 법적 의무가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시킬 만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2001다55499, 55505).
  • 3모집인이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게 해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생겼으므로 보험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가 든 판례들은 약관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4손해는 받지 못한 보험금 합계 3억 1,000만 원이고, 계약자도 유효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서면동의를 받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30% 과실상계한 원심은 사실심 재량 범위라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2억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서면동의 누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청구는 막히지만,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다. 이 판결의 근거 조문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다.
  • 계약자 본인도 서면동의 요건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참작돼 30%가 과실상계됐다. 과실비율은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 같은 사고에 대한 1차 환송 판결(2001다49234)은 자살 면책 여부를 다뤘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구 보험업법(2003. 5. 29. 전문 개정 전) 제158조 제1항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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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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