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TM 가입 때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안 해 타인의 생명보험이 무효가 됐으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2010. 01.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의 70%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쟁점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전화로 든 타인의 사망 담보 보험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자가 대신 서명했는데, 피보험자가 직장암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신청인)가 2006. 10. 4. 홈쇼핑 광고를 보고 TM 모집인에게 전화해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암사망보험금 3천만원)에 가입했다. 통화 녹취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는 모집인의 설명이 없었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했다.
  • 22008. 11. 6. 피보험자가 직장암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11. 1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계약자는 12. 5.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3계약자는 가입 때 자필서명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는데 사망 뒤에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서명이 확인된 이상 약관 제4조와 상법 제731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지급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3조는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 계약 전 알릴의무 · 약관의 중요 내용 등을 질문 · 설명하고 음성 녹음함으로써 설명한 것으로 보고, 제4조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제39조는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가 관계 법규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 2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제4조와 상법 제731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인 것은 명백하다.
  • 3그러나 보험회사에는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해 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결국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4한편 계약자도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계약자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등 참조).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의 70%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서면동의가 빠진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라는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설명을 안 한 모집 과실"을 잡아 손해배상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며, 배상액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계약자 과실을 뺀 금액이 된다. 위원회는 30%를 공제했고 판례도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쓴다.
  • TM 계약은 녹취가 전부다. 녹취에 서면동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보험회사 과실을 바로 증명했다. 반대로 녹취에 설명이 있고 계약자가 그래도 대리 서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청구 근거가 약관의 보험금 조항이 아니라 보험업법상 모집 책임과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이라는 점을 청구서에 분명히 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 2010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은 전자서명 · 녹취 동의 등 서면동의의 방식이 넓어졌으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동의 방식과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당해 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제4조(계약의 무효)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