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 동의 시기 · 방식, 대신 서명한 계약의 무효와 추인, 보험료 반환 · 모집 배상, 수익자 지정 · 변경과 동의, 단체보험, 동의 철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배우자 · 부모 · 자녀처럼 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무효가 되면 다툼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과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으로 옮겨 간다.
핵심 정리
- 대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상해보험에도 준용)
- 요건: 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요건 갖춘 전자서명 포함) 동의, 계약마다 따로
- 없으면 확정적 무효 — 나중에 서명 ·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2009다74007)
- 동의가 아닌 것: 대신 서명 · 말로 한 허락 · 건강확인서 서명 · 알고 있었다는 사정
- 무효면: 낸 보험료 반환(회사 고의 · 과실이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함)
- 모집 과정 설명 누락: 보험금 상당액 배상이 다퉈지고, 계약자 과실 30~40%를 뺀 판례
- 수익자 지정 · 변경: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서면동의 필요
- 15세 미만 사망 담보는 무효(다른 담보는 유효), 피보험자는 동의를 장래를 향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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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이란 — 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상법 제731조 ①은 이런 계약에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3다24451 은 이 조항을 도박보험, 피보험자 살해,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봤다.
사망담보에만 걸리는 것도 아니다.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739조), 대법원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도 체결 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라고 봤다.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 후유장해 청구가 무효로 끝난 사안이다.
명의보다 실질을 본다. 대법원 2009다74007 은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을,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봤다. 계약자란에 피보험자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계약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
- 대상 — 계약자 ≠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사망(상해보험도 준용, 2024다238392)
- 성격 — 강행규정(2003다24451)
- 근거 약관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1호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1조 1호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계약 체결 시까지, 사후 추인은 안 된다
시점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다. 상법 제731조 ①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1호가 같은 시점을 적는다. 대법원 2009다74007 은 그때까지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고 봤다.
시간이 지나고 보험료가 쌓여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04다56677 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수년간 받았고 입원급여금까지 지급했어도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사의 무효 주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24다238392 는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무효는 양쪽 누구에게서든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6호도 같은 방향이다.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청약서에 대신 서명하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사안에서, 이후 계약자를 바꾸고 5년간 보험료를 냈어도 추인되지 않는다며 무효로 보고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돌려주게 했다.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 — 계약별 · 개별 · 서면
동의는 서면이어야 하고, 계약마다 따로 해야 한다. 대법원 2003다24451 은 동의가 각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가족끼리 말로 허락했다거나, 다른 계약에 동의한 적이 있다거나, 피보험자가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서면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
서면에는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들어간다. 상법 제731조 ①(2017 · 2020 개정)과 표준약관 제19조 1호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고,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가 정하는 본인 확인 및 위조 · 변조 방지의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한다. 휴대전화 전자서명이라도 피보험자 본인의 것이어야 한다.
서명란이 아닌 다른 서류에 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제2013-16호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 서명을 의사 조회에 대한 동의일 뿐 계약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봤다. 전화 가입도 예외가 아니다 — 표준약관 제18조 ④가 전화 계약의 자필서명 생략을 허용하는 것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은 계약, 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뿐이어서, 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이 생략 요건에 들지 않는다.
- 피보험자 본인이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 계약마다 따로 — 포괄 · 묵시 · 추정 동의 불가(2003다24451)
- 건강확인서 · 검진 동의서 · 통화 · 보험료 납입은 동의가 아님(제2013-16호)
- 전화 가입의 자필서명 생략은 계약자 = 피보험자 계약에만(표준약관 제18조 ④)
동의 없는 계약은 어떻게 되나 — 무효, 보험료 반환, 함께 무효가 되는 범위
효과는 계약 무효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는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한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 상법 제648조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함께 무효가 되는 범위도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2005다11602 는 주피보험자 계약이 무효면 종피보험자 계약도 무효라고 봤고, 제731조 ①이 피보험자만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상법 제732조)에 관해 대법원 2011다9068 은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등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15세 미만인지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본다(표준약관 제21조 ①).
민사상 무효와 형사 문제는 따로 간다. 대법원 2013도7494 는 피보험자인 척 가장해 계약을 맺어 준 사람에 대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 있는 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보험금 사기의 실행 착수가 아니라고 봤다.
무효가 된 뒤의 길 —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
계약이 무효면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지만, 모집 과정의 책임은 남는다. 대법원 98다54830 은 모집인이 타인의 사망보험을 모집할 때 서면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었으면 보험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봤다.
사건마다 계약자의 과실이 상계됐다. 대법원 2003다62125 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사안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상당액 배상을 인정하면서 계약자 과실 30%를 상계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5다11602 와 2007다30263 은 계약자 과실 40%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2007다30263 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업의 직원이 모집한 경우에도 같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7호는 전화 가입 녹취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없었던 사안에서 사망보험금의 70% 배상을 명했다.
근거가 약관이 아니라 모집 책임과 과실상계이므로 금액은 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0조 ①은 회사가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생긴 손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고 정한다. 청약 녹취 · 설계사 안내 기록 · 청약서 서명 경위가 배상 다툼의 자료다.
- 손해 — 보험금 상당액(98다54830)
- 과실상계 — 계약자 30%(2003다62125) · 40%(2005다11602 · 2007다30263) · 결정례 30%(제2009-17호)
- 자료 — 청약 녹취, 설계사 안내 문자 · 메신저, 서명 경위
수익자 지정 · 변경에도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수익자를 정하고 바꾸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다(상법 제733조 ①). 표준약관 제20조 ②는 수익자 변경에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734조 ①도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둔다. 대법원 2019다204869 는 수익자 변경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아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사나 기존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생긴다고 봤다.
그런데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동의가 다시 걸린다. 상법 제734조 ②는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때 제731조 ①을 준용하고, 표준약관 제20조 ⑤(2025-06-30 개정)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같은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②).
계약자 변경은 다른 절차다. 계약자 변경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표준약관 제20조 ① 5호), 대법원 2017다235647 은 유언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회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대리 변경은 권한을 따진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99-15호는 배우자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계약자 · 만기 수익자를 바꾼 사안에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 수익자 변경 — 회사 승낙 불요, 회사에 대항하려면 통지(표준약관 제20조 ② · 상법 제734조 ①)
- 타인의 사망보험 —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서면동의(제20조 ⑤ · 상법 제734조 ②)
- 권리 양도 — 피보험자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②)
- 계약자 변경 — 회사 승낙 필요(제20조 ① 5호 · 2017다235647)
단체보험 — 규약이 있으면 개별 동의 대신, 수익자가 회사면 다시 동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의3 ①, 표준약관 제19조 1호 단서). 무엇이 규약인지가 다툼이다. 대법원 2003다60259 는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면 형식은 묻지 않지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시까지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 ·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익자를 회사로 정하는 것은 별도 요건이다. 상법 제735조의3 ③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게 한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이를 어긴 회사 수익자 지정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지정 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 2007다70285 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의미로 수익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보험금 액수를 오인케 해 받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단체보험의 보호는 구성원 자격과 함께 간다. 대법원 2007다42877 은 퇴사로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단체보험의 보호가 끝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해야만 계속된다며, 회사가 퇴사 뒤에도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증권은 계약자인 단체에만 교부되므로(상법 제735조의3 ②) 구성원은 회사에 규약 · 수익자 지정 내용을 요청해 확인한다.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한 번 한 동의가 영구히 묶이지는 않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②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고,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약관에 이런 조항이 없던 사건에서도 판례는 철회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1다101520 은 피보험자가 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계약자 · 수익자의 동의나 승낙과 관계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재직 중 사고에 대비하려던 임직원 사망보험에서 퇴직은 그런 변경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이혼 · 별거 · 퇴사처럼 동의의 전제가 바뀐 피보험자가 쓰는 길이다.
확인 순서 — 청구인 · 실무자 공통
분쟁이 생기면 서류 순서대로 본다.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과 서명 경위, 전자서명이면 서명 기록(본인 인증 수단), 단체보험이면 규약 문언, 수익자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시점의 피보험자 동의서가 출발점이다. 무효로 판단되면 보험료 반환(이자 포함 여부)과 모집 과정 배상을 따로 정리하고, 회사 단계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35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지, 사망(또는 상해) 담보가 있는지
- 피보험자 서명이 본인 것인지, 계약 체결 시까지 있었는지 — 사후 서명 · 추인은 효력 없음(2009다74007)
-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만 15세 미만인지 — 사망 담보만 무효(2011다9068)
- 단체보험이면 규약의 유무와 수익자 지정의 명시성(2003다60259 · 2017다215728)
- 수익자 변경 · 권리 양도 때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있었는지(상법 제731조 ② · 제734조 ②)
- 무효라면 보험료 반환 범위(표준약관 제19조 · 상법 제648조)와 모집 과정 배상 자료(녹취 · 안내 기록)
자주 묻는 질문
- Q. 남편이 제 서명을 대신 해서 든 사망보험인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유효한가요?
- 판례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다24451 은 피보험자 동의가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6호는 남편이 아내 대신 청약서에 서명하고 아내는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보고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게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서면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Q. 지금이라도 피보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살아나나요?
- 아닙니다. 상법 제731조 ①과 표준약관 제19조 1호는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9다74007 은 그때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4다56677 은 보험료를 수년간 받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했어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 Q.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데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 표준약관 제19조는 무효인 계약의 납입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6호는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 반환을 명했습니다. 상법 제648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선의 · 무중과실을 반환 요건으로 둡니다.
- Q.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안 해 줬어요. 보험금 대신 받을 길이 있나요?
-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54830 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계약자 과실이 상계돼 2003다62125 는 30%, 2005다11602 · 2007다30263 은 40% 를 뺐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7호는 사망보험금의 70% 배상을 명했습니다. 청약 녹취와 안내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 Q.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후유장해)도 서면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38392 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739조)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도 체결 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무효이며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Q. 아이 이름으로 든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 2011다9068 은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등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15세 미만 여부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계약일 당시 실제 만 나이로 봅니다(표준약관 제21조 ①). 계약자인 부모와 피보험자인 자녀가 다르므로 사망 외 담보의 효력과 함께 서명 경위도 확인합니다.
- Q.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바꾸려는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필요합니다. 상법 제734조 ②는 수익자 지정 · 변경에 제731조 ①을 준용하고, 표준약관 제20조 ⑤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익자 변경 자체는 회사 승낙이 필요 없지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0조 ② · 상법 제734조 ①).
- Q.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계약자인 제 사망보험을 없앨 수 있나요?
-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9조 ②는 서면으로 동의한 피보험자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고,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약관 조항이 없던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1다101520 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Q. 회사 단체보험에서 남편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받고 위로금만 줬어요.
- 수익자 지정이 적법했는지부터 봅니다. 상법 제735조의3 ③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7다215728 은 둘 다 없는 회사 수익자 지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대법원 2007다70285 는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족에게 주는 뜻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액수를 오인케 해 받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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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의 차이 — 법과 약관이 정한 무효,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사기 취소, 청약철회 · 3개월 취소 · 착오 취소 · 위법계약해지, 보험료 · 보험금은 어떻게 정리되나
보험계약이 끝나는 길은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로 나뉘고,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돈(납입보험료 · 이자 ·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이 각각 다르다. 회사의 통지나 내가 쓰려는 제도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가려야 기간과 요건을 맞춰 볼 수 있다.
회사 단체보험 청구 — 구조와 서면동의, 사망보험금 수익자(회사 · 유족), 퇴사 후 보장, 개인 실손과 중복 · 비례분담 · 중지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 직원(과 가족)이 피보험자인 계약이라 증권은 회사에만 가고, 직원 쪽 다툼은 대개 "누가 수익자인가"와 "퇴사 뒤에도 남는가"에서 생긴다.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직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2025-01-01 약관부터 근로자의 업무외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수익자로 의무 지정되며, 개인 실손과 겹치는 의료비는 비례분담으로 한 번만 보상된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 —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효과가 닿는 관계자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뜻이 갈리고,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단순 중개자(설계사)인지에 따라 고지 · 통지 · 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사망보험금 분쟁 — 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분쟁은 "누가 받나"와 "어느 사망보험금이 나오나" 두 갈래다. 앞의 것은 증권의 수익자 문언(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변경 통지가, 뒤의 것은 사망이 재해(상해)로 인한 것인지와 자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르고,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의식불명 ·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인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 — 요건(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5년 · 1년 기간, 해지요구 절차, 돌려받는 돈,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와 차이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 규칙(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어기고 맺은 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금소법 제47조). 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지요구서와 증빙을 내고, 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해지되면 수수료 · 위약금 없이 약관이 정한 금액(생명 · 질병상해 · 실손은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