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많으신 고객 실손을 자녀분이 대신 청구하겠다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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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청구는 되는데 회사마다 위임장·신분증 사본·관계 증명 요건이 달라요. 그 회사 청구 안내에서 "대리인 청구 서류"를 확인하시고 문서로 받아두세요. 계좌는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대리인 계좌로 받으려면 별도 서류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목록으로 따님께 드리면 한 번에 끝나요.
대리인 청구 서류 목록 회사에서 받아서 한 번에 드렸습니다.
대리 청구는 회사마다 위임장 양식이 달라서 그 회사 청구 안내 페이지에서 "대리인" 부분을 먼저 보라는 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이라 그것부터 확인하고요.
대리 청구는 보험회사 청구와 병원 서류 발급의 요건이 다릅니다. 보험회사 청구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근거입니다.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을 내되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더해집니다. 금감원 2025-10-23 자료 기준으로 실손24에는 자녀 등이 고령 부모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3자 청구 기능이 있어 종이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친족은 관계 증명 서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경로가 갈립니다. 금감원 2026-06-29 자료 기준으로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2026-07-01부터 신설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갑니다. 따님께 드릴 목록은 회사 위임장 서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쪽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법 동의서와 위임장이고, 계좌는 피보험자 명의를 기본으로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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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