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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연세 많으신 고객 실손을 자녀분이 대신 청구하겠다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재심사기다리는호구· 조회 36
고객이 직접 못 하셔서 따님이 대신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대리 청구가 되는 건지, 위임장 같은 게 필요한지 계좌는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잘못 안내하면 두 번 걸음 하실까 봐 미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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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nara77

대리 청구는 되는데 회사마다 위임장·신분증 사본·관계 증명 요건이 달라요. 그 회사 청구 안내에서 "대리인 청구 서류"를 확인하시고 문서로 받아두세요. 계좌는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대리인 계좌로 받으려면 별도 서류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목록으로 따님께 드리면 한 번에 끝나요.

재심사기다리는호구

대리인 청구 서류 목록 회사에서 받아서 한 번에 드렸습니다.

부지급당한참새

대리 청구는 회사마다 위임장 양식이 달라서 그 회사 청구 안내 페이지에서 "대리인" 부분을 먼저 보라는 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좌는 본인 명의가 원칙이라 그것부터 확인하고요.

서류더미속

대리 청구는 보험회사 청구와 병원 서류 발급의 요건이 다릅니다. 보험회사 청구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근거입니다.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을 내되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더해집니다. 금감원 2025-10-23 자료 기준으로 실손24에는 자녀 등이 고령 부모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3자 청구 기능이 있어 종이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친족은 관계 증명 서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경로가 갈립니다. 금감원 2026-06-29 자료 기준으로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2026-07-01부터 신설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갑니다. 따님께 드릴 목록은 회사 위임장 서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쪽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법 동의서와 위임장이고, 계좌는 피보험자 명의를 기본으로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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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