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무엇이 다른가 — 운전자보험 4대 특약과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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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사고 상대방에게 지는 민사 책임을,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지는 형사·행정 책임을 맡는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이 하는 일은 따로 남는다. 운전자보험의 중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면허정지·취소 위로금의 네 가지 특약이다.
핵심만 먼저
-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 보상, 민사 합의와 차량 수리.
- 운전자보험: 선택 가입, 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에서 생기는 형사·행정 책임 보장.
- 벌금 특약은 민식이법 시행 뒤 대인 벌금 한도가 높아졌으므로 가입 한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 형사합의 관련 청구에는 합의서, 피해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 증빙이 필요하다.
두 보험이 맡는 영역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또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다. 두 보험은 겹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대인·대물로 보상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민사 합의와 차량 수리를 처리한다. 운전자보험은 가해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따라올 때 그 책임을 보장한다.
운전자보험의 네 기둥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데 쓰는 돈이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담보다.
변호사선임비용. 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가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운전자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확정된 벌금형을 보상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대인 벌금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지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조정하는 것이 좋다.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됐을 때 생활의 불편을 덜도록 위로금을 준다. 면허가 생계와 바로 이어지는 직업이라면 특히 살펴볼 특약이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 공통: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고 증빙: 경찰서가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형사합의: 형사합의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합의금 입금 증빙
- 벌금·변호사 선임: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정리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보상하는지, 곧 지급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든 상품은 한도가 낮거나 민식이법 같은 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각자 무엇을 맡는지 구분하고, 내 증권의 네 가지 특약 한도를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대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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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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