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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베란다에서 고기 굽다 옆집까지 불이 번졌는데 실수면 배상 안 해도 된다던데

재심사기다리는고래54· 조회 17
주말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휴대용 그릴로 고기를 굽다가 불이 커져서 옆집 베란다까지 번졌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옆집 베란다 새시랑 짐 일부가 탔습니다. 동네 분이 실수로 난 불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면 배상 안 해도 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물어드려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돼 있는 걸 확인했어요. 옆집 분이 아직 크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 일로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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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살구

그 얘기는 예전 법 얘기예요. 지금은 실수로 난 불도 배상 책임이 생기고, 크게 잘못한 게 아니면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일배책 접수부터 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고래54

아 법이 바뀐 거였군요. 동네 분 말만 믿고 가만있을 뻔했어요.

주말출근

동네 분이 말한 건 예전 실화책임법이에요. 예전 법은 실수로 난 불(실화)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을 지게 했는데, 지금 법은 구조가 달라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말해요. 경감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가족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구조라, 실수로 난 불로 옆집에 배상책임이 생기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첫째, 일배책에 사고 접수를 하세요. 일시 · 장소 · 경위(그릴 종류, 불이 커진 과정)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둘째, 소방 출동이 있었다면 화재증명원을 받아 두세요. 셋째, 옆집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을 옆집에 부탁해 받아 두세요. 넷째, 옆집에 화재보험이 있으면 옆집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이쪽에 청구해 올 수도 있으니, 그 연락이 오면 일배책 담당자에게 넘기세요. 어디까지 배상하게 될지는 경위와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사고 접수부터 하세요.

대물기다리는너부리77

위에 답변 저도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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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