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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 피해 확대 원인, 실화자의 노력,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09-05-08 시행 판본(공포번호 09648)

조문 원문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65조와 달리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이 없다.
  • 2② 법원은 여섯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다” — 화재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 피해 확대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의 사정. 경감 비율은 조문에 없다 — 사실심 법원의 판단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실화자 · 구상 상대방) — 화재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에서 이 조문의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경감 비율을 사실심 전권으로 본다.
  • 손해사정 실무 —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후) 한도에서 청구하며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보험목적물 단위의 대위 범위를 다룬 판례도 이 조문과 함께 쓰인다.
  • 시험 — 경감 요건(중과실 아님), 고려 사정 6가지, 민법 제765조와 차이(생계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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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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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