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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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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가 함께 손해를 배상한다. 배상액은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더한 뒤 사정에 따라 일부를 줄여(책임 제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코뼈가 부러진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약 899만 원을 인정했다(2019가단310432). 핵심만 먼저 -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함께 배상하게 했다.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확인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한다. - 위자료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에게도 인정됐다. - 재산상 손해는 80%로 책임이 제한됐다. 부모도 책임지는 이유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왔을 때 부모는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지, 흉터나 후유증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한다. 반대로 가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왜 내가 물어내야 하느냐며 억울해한다. 실제 판결을 보면 배상 범위와 주체는 꽤 분명하게 정리된다. 판결은 때린 학생과 그 부모 모두에게 연대해 물어내라고 명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대개 없고, 아이를 돌보고 바로잡을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다. 아이가 미성년자라 나는 상관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일으킨 경우 모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부모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로 배상을 받아 낼 가능성이 커진다. 가해 학생에게 재산이 없어도 부모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 아직 안 쓴 돈도 배상 대상 앞으로 확실히 들어갈 치료비는 아직 쓰지 않았어도 배상받는다. 다만 미래에 나갈 돈이라 지금 가치로 낮춰 계산한다. 그 사이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현재 시점 가치로 깎는 이 작업을 현가 산정이라고 한다. 피해 학생은 코뼈 골절로 8일 입원해 정복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에서 코가 휘는 후유증(비만곡증)을 고치는 성형술 비용 4,227,580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됐고, 법원은 이를 사고 당시 현재가치로 바꿔 3,978,575원으로 계산했다. 향후치료비를 놓치면 실제 손해보다 덜 받는다. 합의나 소송 전에 신체감정으로 후유증과 그 치료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손해사정의 기본이다. 위자료와 책임 제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가족에게도 돌아갔다. 다친 학생 300만 원, 아버지와 어머니 각 100만 원, 오빠 50만 원이다. 책임 제한은 가해자의 재산상 배상액을 사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이다. 법원은 폭행 경위, 상해 결과, 양쪽 관계를 고려해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기왕치료비 3,515,161원과 향후치료비 3,978,575원을 더한 금액의 80%인 5,994,988원이 재산상 손해가 됐다. 최종 금액 - 피해 학생: 재산상 손해 5,994,988원 + 위자료 300만 원 = 8,994,988원 - 부모: 위자료 각 100만 원 - 오빠: 위자료 50만 원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냈다.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자주 헷갈리는 점 흉터나 후유증 치료비도 신체감정으로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다. 미래 비용이라 현재가치로 할인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가해 쪽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되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때린 행위는 일부러 한 것이라 이런 보험에서는 보통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도 약관 문구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답이 갈릴 수 있으니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한다. 정리하면 아이가 저지른 학교폭력이라도 그 부모가 같이 물어내는 구조가 보통이다. 금액은 이미 쓴 돈, 앞으로 쓸 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몫을 합한 다음 일정 비율을 덜어 내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흉터나 휜 코처럼 나중에 손봐야 할 부분은 신체감정을 거쳐야 빠짐없이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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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