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방어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 사건번호 읽기와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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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담보는 가입 시기에 따라 정액으로 주는 방어비용과 실제 쓴 돈을 한도 안에서 주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나뉜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고가 나면 증권부터 확인해야 한다. 내 사건이 약식인지 정식재판인지는 사건번호의 기호로 바로 알 수 있다.
핵심만 먼저
- 방어비용은 정액형이다. 구속되거나 검사가 약식 · 정식 기소하면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준다.
-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손형이다. 주로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급하고, 국선변호인은 보상하지 않으며, 여러 보험에 들었어도 비례 보상한다.
- 사건번호의 '고약'은 약식기소, '고단'은 단독판사 정식재판, '고정'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다.
- 하역 작업 중 사고, 작업 중인 건설기계 사고,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사고는 보상에서 빠질 수 있다.
두 담보의 차이는 지급 방식이다
방어비용은 미리 정한 금액을 그대로 준다. 구속되거나 약식 · 정식으로 기소되는 순간 지급 사유가 생기고, 변호사에게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한도 안에서 메워 준다. 지급 조건은 대개 정식재판 청구다. 국선변호인을 쓴 경우는 지출한 비용이 없으니 보상 대상이 아니다. 같은 담보를 여러 보험에 들어 두었더라도 각각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받는다.
사건번호로 단계를 읽는 법
청구하거나 진행 상황을 볼 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다.
- 20xx고약: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0xx고단: 정식기소, 단독판사가 맡는 정식재판
- 20xx고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과 부상 담보의 청구 서류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부과된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판결문 확정 증명원과 벌금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누리집의 판결서 사본 제공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부상보장(부상치료비)은 보험사 기준 부상 등급 1~14급에 따라 지급된다. 만족도가 높은 담보 가운데 하나이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라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고 사실과 부상을 보여 줄 병원 초진차트(진료기록부)는 꼭 내야 한다. 운전 중뿐 아니라 차에 타고 있거나 걷다가 당한 사고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많으니 담보 범위를 확인해 볼 만하다.
보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고
-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 작업 중 생긴 사고
- 건설기계를 작업 기계로 쓰는 동안 생긴 사고
-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사고
정리하면
내 법률비용 담보가 정액형 방어비용인지 실손형 변호사선임비용인지에 따라 사고 뒤 언제 무엇을 청구할지가 달라진다. 사건번호로 약식 · 정식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은 확정 증명원과 납부 영수증, 부상 담보는 초진차트를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담보 구성이 헷갈리면 증권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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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세 가지(표준약관 제7조)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건 사고증명서다. 약관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인다 — 암은 병리결과지, 뇌 · 심장은 영상 · 검사 결과,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실비는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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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