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바닥에서 손님이 미끄러졌는데 시설 하자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수첩· 조회 28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영업배상책임으로 접수됐고 손님은 발목 골절이에요.
주방 앞 통로에 물기가 있었는데 직원이 닦으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시설 하자로 보는 건지 관리 소홀로 보는 건지
피해자 과실은 볼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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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연두
매장 CCTV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나요? 물기가 생긴 시점부터 사고까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가 관리 소홀 판단에서 크게 작용해서요.
수첩
CCTV는 있고 물기가 생긴 건 사고 몇 분 전으로 보입니다.
출근길버스
시설 하자와 관리 소홀은 결국 시설 점유자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느냐로 묶여서 판단되는 편이에요. 바닥 재질이 미끄럼 방지가 되는지, 주의 표지가 있었는지, 물기 발생 후 조치까지의 시간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사실로 정리하세요. 몇 분 사이면 조치 시간이 짧았다는 쪽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물기가 생기는 구조였다면 그 자체가 관리 문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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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