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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

약관에짓눌린수달· 조회 7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어 개인 안과에선 상해로 진단을 못 내린다고 합니다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해 대학병원을 가보라는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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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등어

먼저 여쭐 게 있어요. 말씀하신 합의금이 가해자 측과의 형사·민사 합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상해보험에서 받을 보험금을 말하는 건지에 따라 봐야 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라면 지금 단계에서 금액을 정하는 건 불리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 의뢰서를 받으신 상태면 광과민이나 시력저하가 일시적인지 남는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 정밀검사 결과와 경과 관찰이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증상이 남아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확보 → 대학병원 정밀검사로 각막 상태와 자각증상의 원인 확인 → 증상이 고정되는지 경과 관찰 → 그다음에 치료비와 휴업손해, 남는 증상까지 계산해서 협의로 가는 게 안전해요. 본인 상해보험 쪽이라면 증권을 열어 상해의료비나 후유장해 담보가 붙어 있는지부터 보시고,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한 평가 시기와 시력·시야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담당 의사와 약관 조항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할 서류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연두

위 답변에 더해서, 혹시 상해보험 쪽이시면 상해급수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급수는 사고 종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직업·직무 위험도 분류라서 눈 다친 정도랑는 다른 얘기예요. 눈 쪽은 후유장해가 남는지를 보는 거라 약관의 시력·시야 평가 기준을 봐야 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폭행 건이면 상해보험에서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약관에서 따로 확인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열손사

핵심은 현재 증상과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안구 타박상·각막손상만으로는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후유장해는 일반 안과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눈부심, 통증, 시력저하가 지속된다면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밀검사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최종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증상이 심각하다면 개인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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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