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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액, 총액 말고 항목으로 따져야 하는 이유

열손사· 조회 0
보험사가 내민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당한지는 총액만 봐서는 알 수 없다. 합의금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쪼개 보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명한 합의는 뒤집기 어렵고, 후유장해 평가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점이 합의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핵심만 먼저 - 합의금은 적극적 손해(실제 지출), 소극적 손해(못 번 돈), 위자료 세 부분의 합이다. - 제시액에서 자주 빠지는 칸은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이다. - 합의는 민법상 화해 성격이라 서명한 뒤 추가 손해가 생겨도 다시 받기 어렵다. - 합의 시점의 기준은 증상이 고정된 때, 곧 치료를 더 해도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때다. -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단계다. 합의금을 이루는 세 부분 적극적 손해에는 사고 때문에 이미 쓴 돈과 앞으로 쓸 돈이 들어간다. 치료비, 약값, 보조기구 비용, 향후치료비가 여기에 속한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아니었으면 벌었을 수입으로, 일을 쉬어 생긴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줄어든 상실수익액이 대표적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고 상해 등급, 과실 비율 같은 요소를 반영해 정한다. 이 셋을 나란히 적어 두면 제시액이 어디를 채웠고 어디를 남겼는지 한눈에 보인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는 것이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이다. 빈 칸이 생기는 구조 치료비는 영수증이 있으니 계산에 바로 들어간다. 반면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은 앞으로의 상태를 예측해서 매기는 항목이라, 뒷받침할 서류가 없으면 아예 산정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휴업손해도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 폭이 좁아진다. 그러니 빈 칸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지웠다기보다 그 칸에 들어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생긴 경우가 많다. 항목을 나누는 작업은 결국 내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목록을 만드는 작업과 같다.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미뤄도 안 되는 이유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합의는 화해 계약이 된다. 그 뒤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는 길은 매우 좁다. 보험사가 이른 시점에 "지금 정리하면 더 드리겠다"고 하는 제안은, 시점을 앞당기는 값을 얹어 준 것이라고 보고 따져야 한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다. 그래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통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굳은 뒤에 받는다. 치료 중에는 상태가 계속 변할 수 있어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치료 종결 전에 합의해 버리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볼 기회가 사라지고, 상실수익액과 장해 위자료라는 큰 덩어리가 통째로 빠진 채 사건이 끝난다. 반대로 치료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결정을 계속 미루면 휴업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증상 고정 시점이 애매하다면 주치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다. 후유장해가 남을 일이 없는 가벼운 사고라면 굳이 오래 끌 이유도 없다. 내 사고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제시액을 검토하는 순서 1단계로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 내역을 문서로 요청한다. 총액만 들어서는 빈 칸을 찾을 수 없다. 2단계로 받은 내역을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다섯 줄로 다시 적는다. 3단계로 줄마다 근거가 붙어 있는지 본다. 휴업손해에는 소득 증빙이, 상실수익액에는 후유장해 평가가, 향후치료비에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된다. 비어 있는 줄은 그 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일이다. 금액은 과실 비율, 소득, 상해 정도에 따라 크게 움직이므로 평균 금액을 끌어다 맞춰 보는 방식은 잘 맞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점 제시액을 거절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제시액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다. 다만 다투는 사이에도 시간은 가므로 소멸시효와 치료 종결 시점을 같이 챙겨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요구만 해서는 산정 논의로 넘어가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 근거가 된다. 과실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목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산출 내역에서 과실 상계가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정리하면 합의금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빈 칸이 보이고, 빈 칸은 대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가리킨다.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유장해 평가 기회까지 함께 없앤다.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근거 자료와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합의 전 마지막 점검이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만이라도 따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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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