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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권과 변호사법 제109조 — 어디서 부딪치고 누가 손해를 보나

열손사· 조회 1
손해사정 제도의 가장 깊은 모순은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사에게 맡긴 업무가 「변호사법」 제109조의 비변호사 법률사무 금지와 정면으로 겹친다는 데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손해사정사의 직무로 적어 두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과정의 조율을 화해 · 중재라는 불법 법률사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충돌은 손해사정사의 기본권 문제이면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막는 문제로 이어진다. 핵심만 먼저 -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액 · 보험금 사정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손해사정사 업무로 명시한다. - 손해액 산정에는 의학적 소견과 법리 판단이 섞여 있어, 보험사와 이견을 조율하고 근거를 다투는 과정이 빠질 수 없다. - 그 조율이 변호사법 제109조의 화해 · 중재로 취급되면서 합법적 조력과 불법 대리의 경계가 흐려졌다.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행정사는 근거 법령으로 제한적 대리권을 인정받는데, 손해사정사에게만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평등 원칙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 피해는 특히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소액 보험금 분쟁의 소비자에게 간다. 두 법이 겹치는 지점 손해액 산정은 숫자를 더하고 빼는 일이 아니다. 진단과 장해, 인과관계와 약관 해석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객관적인 금액을 관철하려면 보험회사와 의견을 주고받고 산정 근거를 논리로 세워야 한다. 보험업법이 의견진술권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 의견 교환과 조율을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화해나 중재를 위한 법률사무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이런 보수적 해석 아래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행위 자체가 잠재적 범죄가 된다.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조력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대리인지 선이 분명하지 않으니 현장의 법적 불안이 크다. 손해사정사 쪽에서 제기되는 기본권 문제 첫째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이다. 법이 부여한 의견진술권조차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법률에 근거한 직무를 하면서도 처벌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평등 원칙이다. 세무사는 조세불복청구를,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진술과 합의를 대리하고, 행정사도 근거 법령에 따라 변호사법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인접한 법률 전문자격사들이 제한적이나마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손해사정사만 이를 통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직역 간 역차별이라는 비판이다. 소비자가 잃는 것 이 충돌의 끝에는 큰 보험회사를 혼자 상대해야 하는 소비자가 있다. 정보 격차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묶이면, 소비자는 보험사의 삭감 통보를 받아들이거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남는 것이 없는 소액 분쟁은 법률서비스의 빈자리에 놓이고, 정당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스스로 골라 빠르게 분쟁을 끝내고 권리를 되찾으려는 선택이, 직역 간 이해관계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처음부터 막혀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보험업법과 변호사법의 충돌은 직역 간 권한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의 정당한 조력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보험소비자를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법 사이의 모순을 입법으로 정리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갖추는 방향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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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