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격의 업무는 각자의 법률에 열거돼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포함)와 권리 구제의 대행 · 대리, 서류 작성 · 확인, 상담 · 지도 등을 적고, 시행령 [별표 1]이 노동 관계 법령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넣는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의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 목록 안에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신청의 대리, 행정 관계 상담, 위탁받은 사실 조사를 한다고 적는다.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다.
경계에서 부딪히는 것은 보험금 청구와 합의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결정에 관한 화해를 주선한 사건들에서 그것이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의 법률사무 취급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2021도10046 · 2000도513 · 94도563). 이 판결들은 손해사정사에 관한 것이고,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에 대한 판단은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