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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와의 경계)

노무사 손해사정사 차이 · 산재 노무사 손해사정사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 행정사 업무 범위 · 행정사 보험금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 청구 · 심사청구 등의 대리와 서류 작성 · 상담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노동 관계 법령에 들어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 서류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을 한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따로 정한다.

세 자격의 업무는 각자의 법률에 열거돼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포함)와 권리 구제의 대행 · 대리, 서류 작성 · 확인, 상담 · 지도 등을 적고, 시행령 [별표 1]이 노동 관계 법령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넣는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의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 목록 안에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신청의 대리, 행정 관계 상담, 위탁받은 사실 조사를 한다고 적는다.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쓴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다.

경계에서 부딪히는 것은 보험금 청구와 합의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결정에 관한 화해를 주선한 사건들에서 그것이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의 법률사무 취급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2021도10046 · 2000도513 · 94도563). 이 판결들은 손해사정사에 관한 것이고,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에 대한 판단은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에 없다.

약관 · 법령에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 법률 제18923호, 2022-12-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09-26 시행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 1. 「근로기준법」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 법률 제19034호, 2022-11-15 시행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첫 갈림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관계 기관 절차이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 그 대리를 공인노무사 직무로 적는다. 보험회사에 대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청구,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다른 절차다.
  • 2손해사정사의 "서류 작성 · 제출 대행"과 "보험금 청구 대리"는 다르다. 보험업법 제188조 제4호는 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을 적는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 · 대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사실상 주도한 사건에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2021도10046).
  • 3합의 관여는 더 분명하게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됐다.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 취급이라고 봤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4행정사 업무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쓴다. 행정사가 보험금 청구 · 합의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사전이 확인한 판례 목록에 없다.

확인할 것

  • 먼저 어떤 절차인지 적는다 — 공단 산재 급여(산재보험법) · 보험회사 보험금(보험계약) · 가해자 · 사업주 배상(민법) 중 어느 것인가.
  • 그 절차를 대리 · 대행하려는 사람의 자격 법률 조문(공인노무사법 제2조 · 행정사법 제2조 · 보험업법 제188조)을 원문으로 연다.
  • 위임 계약서에 무엇을 맡기는지(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청구 대리 · 합의)와 보수 산정 방식이 적혀 있는지 본다.
  • 상대방의 자격 등록 여부를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 손해사정사는 금감원 등록조회에서 볼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산재 사건에서 공단에 대한 급여 청구(산재보험법)와 보험회사에 대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청구,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어느 절차의 대리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 법률이 달라진다.
  •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이 사전이 법령 원문을 읽지 않아 적지 않았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와의 경계)이란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 청구 · 심사청구 등의 대리와 서류 작성 · 상담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노동 관계 법령에 들어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 서류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을 한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따로 정한다.
Q.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와의 경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첫 갈림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관계 기관 절차이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 그 대리를 공인노무사 직무로 적는다. 보험회사에 대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청구,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다른 절차다. 손해사정사의 "서류 작성 · 제출 대행"과 "보험금 청구 대리"는 다르다. 보험업법 제188조 제4호는 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을 적는다. 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 · 대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사실상 주도한 사건에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2021도10046). 합의 관여는 더 분명하게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됐다.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 취급이라고 봤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Q.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와의 경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먼저 어떤 절차인지 적는다 — 공단 산재 급여(산재보험법) · 보험회사 보험금(보험계약) · 가해자 · 사업주 배상(민법) 중 어느 것인가. 2. 그 절차를 대리 · 대행하려는 사람의 자격 법률 조문(공인노무사법 제2조 · 행정사법 제2조 · 보험업법 제188조)을 원문으로 연다. 3. 위임 계약서에 무엇을 맡기는지(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청구 대리 · 합의)와 보수 산정 방식이 적혀 있는지 본다. 4. 상대방의 자격 등록 여부를 공식 조회로 확인한다 — 손해사정사는 금감원 등록조회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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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