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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 건에서 휴업손해를 어떻게 증명받아야 하는지 자영업자라 더 어려워요

대인접수한물개44· 조회 48
상대가 자영업자인데 휴업손해를 요구합니다. 직장인이면 급여명세로 되는데 자영업은 뭘로 증명하는 건지 본인 말로는 수입이 꽤 되는데 자료는 없다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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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월요일아침

자영업은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이에요. 소득 신고서, 부가세 신고, 카드 매출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자료가 없다"는 대개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아서 하는 말이고, 그 경우 회사 기준에 따라 통계 소득 등 대체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말로 하는 수입은 근거가 안 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회사 기준이라 여기서 단정 못 합니다.

대인접수한물개44

신고 자료 요청하고 대체 기준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겠습니다.

부지급당한피보험자80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이라는 거 저도 들었어요.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신고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도요. 상대가 그걸 듣고 나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ys_moon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득을 세법상 서류로 인정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법상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사업자등록 사항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본인 노무 기여분이 기준이라 카드 매출 · 통장 입금 내역은 보조 자료입니다.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실제 수입은 세무 신고 자료가 첫 증거이고, 실제 수입 입증이 안 되더라도 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6691 판결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약관의 소송 제기된 경우가 아니어서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봤습니다. 휴업 기간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 입원 · 통원 기록으로 봅니다. 금감원 2026-09-02 자료 기준으로 2026-09-10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으므로 치료 기간과 휴업 기간이 함께 정리됩니다. 상대에게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진단서의 취업 불가 기간을 요청하고, 적용한 기준과 근거를 산정서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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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