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2023. 06.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며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다.
실무 포인트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소송을 걸어도 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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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 특칙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의 배우자는 2017. 7. 4. 업무용자동차보험(보험기간 2017. 7. 8.~2018. 7. 8.)에 가입했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보상한도 5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 2원고는 2018. 1. 27.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반대 차로로 미끄러져 덤프트럭과 충돌해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급성 경막하 출혈 · 뇌경색 · 뇌수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 입원 치료를 받았다.
- 3특별약관은 지급 보험금을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정했다.
- 4원고는 일실수입 273,473,586원 · 개호비 1,577,064,563원 등 합계 1,902,892,091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보상한도 5억 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이 소송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법원의 일반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1,540,927,473원을 산정해 5억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2020다234538).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 성질상 상해보험이다(2003다29463).
- 2"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가 포함된다고 보면, 다른 소송이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소송이 제기됐을 때 보험자도 수소법원도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할지 알 수 없게 된다. 특약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일반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그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 3"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표현에서 과실상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이 문언은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 4보통약관 제10조 제2항이 대인배상 등에서 소 제기 시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인 이 특약에서 보험금 청구소송 제기 여부만으로 산정 방법이 달라지도록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별개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 실제손해액은 별표1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며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상해(자손 포함)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소를 걸어도 약관 지급기준(별표1)이 적용된다. 법원 기준으로 받으려면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별개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소송 제기 시 확정판결 금액" 조항과 자동차상해(상해보험)의 조항은 성질이 달라 같은 문언이라도 결론이 갈린다.
- 중증 뇌손상처럼 개호비가 큰 사안에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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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