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고 9.17에 후미추돌사고로 100대0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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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법이 바뀌어 못 준다"고 할 때는 그 근거를 문서로 받는 것부터가 순서예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지급 항목과 산정 방식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지급기준에 들어 있고 향후치료비도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담당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근거가 약관 어느 부분인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그 문장을 손해보험협회·금감원에 공개된 표준약관 원문과 직접 대조해 보세요. 개정이 있었다면 시행일과 적용 대상(어느 시점 사고부터, 어떤 경우에)이 함께 쓰여 있어서 이 건에 걸리는지는 그 문구에서 갈립니다. 치료를 더 받으실 생각이면 통원 기록과 주치의 소견(앞으로 어떤 치료가 어느 기간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금부터 남겨두시는 게 어느 경로로 가든 판단 자료가 되고,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답변이 납득이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는 경로도 있어요. 그 "법이 바뀌었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으신 건지 서면으로 받으신 건지 알려주시면 다음에 뭘 요청할지 더 좁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이 바뀌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개정을 가리키는 건지 궁금하네요. 위에 적힌 대로 담당자한테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서 표준약관 원문과 대조해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치료 중이시라면 합의 자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글에서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주치의 소견으로 앞으로 필요한 치료가 정리돼 있으면 어느 경로로 가든 얘기가 달라지는 거 맞죠?
11급이면 흔히 말하는 경상이 아니라서 향치비 제외 사유가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이상하네요. 과실도 없으신대 9일 입원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114만원 합의금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1급이라는 건 상해급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상 관련 개정 얘기가 급수 구분과 엮여 있다면 담당자가 든 근거가 정확히 어느 조항인지 서면으로 받아서 표준약관 지급기준 원문과 맞춰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시액이 적정한지는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주치의 소견으로 남은 치료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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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