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재건하고 5개월 됐는데 장해진단은 언제 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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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다친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수술일 말고 사고일이요. 기준이 그쪽이라서요.
사고는 4월 초고 수술은 4월 말이었어요.
기준일은 수술일이 아니라 사고일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일부터 180일(약 6개월)이 지난 뒤 장해진단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4월 초 사고면 10월 초 이후가 되겠네요.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적힌 항목은 그 시기를 따르고요. 무릎 인대 쪽은 "동요관절(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이 주로 쟁점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은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다친 쪽 수치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 비교한 차이가 기준에 못 미치면 장해로 보지 않았어요(제2016-31호). 장해분류표가 다친 쪽과 정상 쪽을 동시에 측정해 판정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단받을 때 양쪽 비교 측정값이 진단서에 들어가야 해요. 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측정값),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들어가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자리가 다툼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180일이 지날 때까지 재활 기록을 꾸준히 남기기. 둘째, 그 뒤 수술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양쪽 비교 검사를 포함해 장해진단서 받기. 셋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고,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면 동의 범위를 확인하기. 지급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약관 정의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건측 측정값 빠진 진단서 때문에 다시 받으러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처음에 말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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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은 "최소 이 정도는 지나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재활 중이라 아직 좋아지는 중이면 주치의가 좀 더 기다리자고 할 수도 있고,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서둘러 받으면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으면 주치의 판단에 맞추세요.
지식 탭 장해분류표에서 다리 항목 보시면 동요관절이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 나와요. 진단서 받기 전에 한 번 읽어 가면 의사 설명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저도 그 표 보고 갔더니 설명이 훨씬 잘 들어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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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