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학교안전공제 신청과 가해 학생 부모 일배책 관계

과실비율협상중인고구마· 조회 8
중학생 딸이 체육 시간에 피구 하다가 다른 반 학생이 던진 공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어요. 수술할지는 붓기 빠지고 다시 보자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 학생 부모님이 자기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도 처리해 주겠다고 하시네요. 두 군데 다 신청해도 되는 건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공제랑 보험이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요. 공 맞을 때 체육 선생님은 다른 쪽 코트를 보고 계셨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mj0412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려고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예요. 가해 학생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해 쪽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고요. 체육 시간 사고면 두 제도가 함께 걸릴 수 있어서, 둘 다 알리되 받는 돈이 겹치지 않게 정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판례가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을 정리해 왔어요. 대법원 2024다203655 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가해자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그대로 넘겨받고, 그 시효는 피해자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봤어요. 공제회가 먼저 주면 공제회가 가해 쪽 보험사에 청구하는 흐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한편 대법원 2020다301186 은 이와 달리 상법상 공제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는 중복보험 분담 관계로 구상한다고 봤어요. 학교 쪽 제도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의 순서는 이래요. 첫째,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사고 통지와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둘째, 상대 부모님께는 일배책 보험사와 접수번호를 받아 두고, 공제 신청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쪽에 알리세요. 셋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사고 경위(체육 시간, 담당 교사)를 정리하세요. 넷째, 코뼈는 성장기라 경과를 봐야 할 수 있으니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로 잡으세요. 어느 쪽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두 제도의 지급 기준과 경위를 맞춰 봐야 정해져요. 공제 신청 서류부터 받으세요.

엑셀지옥

고의였는지, 수업 중 감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책임을 나누는 재료예요. 상대 부모님 보험만 믿지 말고 공제 신청은 따로 하세요.

약관에짓눌린민원인

수술 여부는 언제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 소견서가 나오면 공제 서류에 같이 넣는 게 좋아요.

병원기록

공제 신청이랑 상대 부모 보험을 동시에 진행하면 서류를 두 번 내야 해서 번거로워요. 학교안전공제부터 진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 보험 쪽에 얘기하는 순서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양쪽에 알리는 건 해 두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