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고 성공보수 10~20% —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유죄와 경비 없는 추징

열손사· 조회 0
독립손해사정사와 그 보조인이 보험금 청구를 피보험자 대신 해 주고 보험회사와 금액을 절충한 뒤 보험금의 10~20%를 성공보수로 받았다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경비를 빼지 않은 채 받은 보수를 그대로 추징했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보험금 청구 대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중심이다. 핵심만 먼저 - 적용 조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대리)다. - 문제 된 행위: 후유장해 가입자 모집, 장해진단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원 소개, 위임받아 보험금 청구 · 절충, 성공보수 수령. - "착수금은 정당한 손해사정 대가"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칭보다 실제로 한 일을 봤다. - 추징액은 A 약 7,456만 원, B 약 1억 573만 원. 부가가치세와 사무실 사용료 공제 주장은 배척됐다. 무엇을 했기에 두 사람은 농작업 도중 재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생긴 보험가입자들을 모았다. 장해진단서를 받기 수월한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뒤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와 금액을 조율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그중 10~20%를 성공보수로 가져갔다. 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를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을 인정했다. 산정과 대리 사이의 선 손해사정의 본령은 손해액을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 · 평가하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금액을 흥정하고 분쟁을 처리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법률사무로 평가될 수 있다. 상담하다 보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까지 다 받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 기대가 바로 위법의 경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 피고인들은 받은 돈 가운데 착수금만큼은 정당한 손해사정 보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고, 착수금도 결국 변호사법을 어기는 일 전체를 업무로 삼아 받은 돈이라 정당한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름이 착수금이든 성공보수든, 실제로 한 일이 대리와 절충이었다면 보수 전부가 위법한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추징에서 경비를 빼 주지 않은 이유 추징액은 A에게 약 7,456만 원, B에게 약 1억 573만 원이었다. 두 사람은 부가가치세와 사무실 사용료로 나간 돈은 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려진 대법원 판례(2008도6944 등)의 취지는,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추징금을 정할 때 범행 과정에서 쓴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벌어들인 돈에서 경비를 덜어 주는 계산이 아니라 받은 보수 자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가볍게 봤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양형에서 읽히는 것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업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반대로 초범이고, 손해사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다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다시 말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경계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5년째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자주 되새기는 원칙이 있다. 손해사정은 산정이고, 대리 · 절충 · 법률상담은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선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의뢰인에게도 이 경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결국 양쪽을 지킨다. 정리하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보험회사와 금액을 절충한 뒤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착수금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정당한 손해사정 보수로 인정받기 어렵고, 추징은 경비를 빼지 않고 받은 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에게 필요한 것은 산정과 대리의 경계를 업무 시작 전에 확인해 두는 일이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