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핵심 정리
- "독립손해사정사": 법에 없는 말 — 제185조 ① 2호의 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가리킴
- 등록 두 번: 손해사정사 등록(시험 · 수습 6개월) +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1만원, 정부24 30일)
- 영업 전: 등록일부터 1개월 안 업무 개시, 상호에 "손해사정", 변경은 1주일 안 신고
- 손해배상보장: 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500만원 이상 · 5년 이상(금감원 안내)
- 교육: 개인 업자와 보조인 모두 2년마다 직접 이수(제186조의2 ②)
- 광고(제189조의2): 과대 · 허위로 피해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 범위(제188조):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서류 대행 · 의견 진술 — 합의 · 청구 대리 없음
- 보수: 감독규정 보수기준 2014-12-31 삭제로 자율, 공식 요율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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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는 법에서 무엇인가
보험업법에는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단어가 없다. 법은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길을 셋으로 나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는 것(제185조 ① 본문 · ③),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하는 것(① 본문 · ④),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것(① 2호)이다. 업계와 금융당국 보도자료가 말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주로 세 번째 — 계약자 쪽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 를 가리킨다.
사람으로 보면 개업한 개인 손해사정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인 업자도 보험회사 위탁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계약자 선임 건을 맡을 수 있다. "독립"은 소속 형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일을 받았느냐의 문제이고, 그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누구에게 내는지가 달라진다(아래 비교).
금감원 등록 목록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하면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1,470곳이다. 그중 1,117곳(76%)이 신체 단일 종목이고 재물 단일 · 차량 단일은 각 72곳이다. 개인 신규 등록은 2022년 110 · 2023년 124 · 2024년 109 · 2025년 104곳, 2026년은 8월까지 85곳이었다.
두 번의 등록 —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
먼저 사람으로서의 등록이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186조 ①). 수습 기간은 6개월이고(시행규칙 제54조 ②), 등록이 끝나야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제187조의2). 정부24의 「손해사정사등록」 안내는 수수료가 없다고 적는다.
다음이 영업으로서의 등록이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금융위원회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제187조 ①). 개인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98조 ⑥),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낸다(제187조 ③) — 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한 금액은 1만원이다. 정부24 「손해사정업등록」 안내는 처리기간 30일로 적는다.
신청서에는 성명, 사무소 소재지,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대표자와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를 붙인다(시행령 제97조 ① · ②).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개업교육 수료증도 첨부한다. 금융위원회는 결격에 해당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적었거나 다른 법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을 해 줘야 한다(제97조 ③).
결격은 따로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용 구조다.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준용하고, 제86조가 설계사 결격사유(제84조 ②)에 해당하게 되거나 등록 당시 해당했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그 목록이 사실상 결격사유로 작동한다.
- 손해사정사 등록(제186조) — 시험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
-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 — 개인은 해당 구분의 자격, 수수료 1만원(시행규칙 제56조)
- 신청서: 성명 · 소재지 · 업무 종류와 범위 · 고용 손해사정사 / 첨부: 이력서 · 영업용 재산상황(시행령 제97조)
- 금감원 안내상 개업교육 수료증 첨부,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 30일
등록 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출 것
등록했다고 바로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98조 ⑦). 상호에는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쓰고,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른다(⑧).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한다(제97조 ④).
손해배상보장이 영업 요건이다. 보험업법 제191조는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 중 고의 ·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예탁이나 보험 가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 안내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피보험자를 금감원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만료일 6월 30일)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교육은 스스로 챙긴다. 법인 소속 손해사정사는 법인이 교육할 의무를 지지만,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안에)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86조의2 ②, 시행령 제96조의4 ②). 보조인을 두려면 손해사정업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한다(금감원 안내). 경영현황 공시는 감독규정상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업자의 의무라, 1인 개업자는 대개 대상이 아니다.
-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 개시(시행령 제98조 ⑦)
- 상호에 "손해사정",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와 같게(⑧)
- 손해배상보장 — 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500만원 이상 · 5년 이상(제191조, 금감원 안내)
- 2년마다 교육 — 본인과 보조인 모두 직접 이수(제186조의2 ②)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계약자 선임) — 법이 다르게 대하는 지점
세 갈래의 차이는 누가 손해사정을 맡겼고 손해사정서를 누구에게 내느냐에서 드러난다. 보험회사가 직접 하면 회사가 손해사정서를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린다(제185조 ③ 3호).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낸다(제189조 ①). 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낸다(제189조 ②).
그러나 의무와 금지는 세 갈래 모두 같다.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는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와 손해사정업자 전부에 적용되고, 2024년 신설된 1의2호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계약자가 선임했다고 계약자 편에서 사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업무 범위도 같은 제188조 다섯 가지다.
돈의 흐름은 다르다. 위탁 건은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주고, 제185조 ⑤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행위(5호), 이미 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하는 행위(6호)를 금지한다. 계약자 선임 건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제185조 ① 2호가 가리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있는데, 이 글은 그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 보험회사 직접(고용) — 근거 제185조 ③, 손해사정서는 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 보험회사 위탁 — 근거 제185조 ④ · ⑤,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제189조 ①)
- 계약자 등 선임(독립) — 근거 제185조 ① 2호 · ②,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 및 계약자 등에게(제189조 ②)
- 공통 — 제188조 업무 범위, 제189조 ③ 금지행위(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금지 포함)
선임 동의 제도와 2024~2025년 개혁 발표
제185조 ②(2024년 신설)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동의기준의 세부 항목은 금융위원회 기준에 있다.
2024년 8월 8일 2차 보험개혁회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넓히고, 보험회사에 선임을 요청하는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며(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 · 동의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요청 시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한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 방식은 보험협회 등의 자율규제 개정(2024년 하반기)으로 적혔다. 2025년 3월 18일 보험개혁 종합방안도 선임 가능 상품과 선임기한 확대를 다시 담았다.
발표는 방향이고, 지금 적용되는 세부(대상 상품 · 기한 · 동의 거절 사유)는 개정된 자율규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업자 입장에서 이 제도는 일감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189조 ③ 1의2호와 제189조의2가 함께 걸리는 영역이다.
표시 · 광고 제한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원문과 읽는 법
조문 원문은 두 항이다.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년 2월 6일 신설돼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⑦ 21호).
①은 자격 없는 사람을 겨냥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표시 ·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다. 명칭은 따로 제187조의2가 막는다 —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⑧). 등록 전 합격자와 보조인은 명칭 단계에서 걸리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는 다른 업종도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시 · 광고를 하면 ①의 대상이 된다.
②는 등록한 손해사정사 · 업자를 겨냥한다. 금지되는 것은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다. 문언상 사실과 다른 내용, 부풀린 내용이 핵심이고, 실제 피해가 아니라 피해의 "우려"로 충분하다. 어떤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하위 고시 · 판단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에 없는 것도 알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광고 준수사항 같은 세부 규정을 손해사정사에게 준용하는 조문은 없고, 보험업법의 옛 광고 준수사항 조문(구 제95조의4)은 2020년 3월 24일 삭제됐다. 그래서 판단은 ②의 문언과 함께 다른 조문을 같이 읽는 방식이 된다. 예컨대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②의 "과대"와, 실제 업무에서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은 제189조 ③ 1의2호와,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 준다는 표현은 아래의 업무 범위 판례와 맞닿는다.
- ① 비자격자: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금지
- ② 손해사정사 · 업자: 과대 · 허위 등으로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금지
- 과태료: 제189조의2 위반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21호), 유사명칭 사용 500만원 이하(⑧)
- 세부 기준(하위 고시) 미확인 · 금소법식 광고 규정 준용 조문 없음 · 구 제95조의4 2020년 삭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 제188조와 판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제188조의 다섯 가지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여기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의 대리, 합의금 협상, 소송 대리가 없다.
판례가 경계를 그었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험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2000도513 도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0046 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것을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다.
시행령 제99조 ③이 더하는 금지도 개업자에게 직접 걸린다.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1호),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2호), 자기와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3호)이다. 신체로 등록했다면 재물 · 차량 손해를 사정할 수 없다. 이해관계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원문으로 확인한다.
산재 쪽은 경계가 하나 더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급여 신청 · 심사청구의 대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공인노무사 직무로 적는 영역이다. 보험회사에 대한 근재보험 손해사정과 공단에 대한 급여 청구는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보수 · 수수료 — 원문이 말하는 것
정해진 보수 기준은 없다. 예전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을 두었지만 이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삭제됐고, 지금은 보수를 자율로 정한다. 그래서 공식 요율표도 없다. 한 법인이 자체로 공개한 표를 "업계 기준"처럼 인용하는 글이 있지만 협회 공식 기준이 아니다.
보수 구조는 판례와 맞물린다. 대법원 94도563 은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행위를 구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판결은 이 행위를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의 취급으로 보았고, 사안은 합의금에 연동된 보수와 보험사 상대 절충이 결합된 구조였다. 2021도10046 사건에서도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구조 위에 청구 대리가 얹혀 있었다.
위탁 건의 수수료는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이 정하고, 제185조 ⑤가 미지급 · 지연 지급 · 부당 환수를 금지한다. 계약자 선임 건은 위임계약이 정하되, 보험회사 동의를 받은 선임의 비용 부담은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른다.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제189조 ① · ②)를 어기거나 제189조 ③ 3~7호의 금지행위를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⑦ 19 · 20호).
감독과 제재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과태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조문(제86조)을 준용하는 구조다. 준용할 때 제86조 ① 3호의 "제84조"는 손해사정사면 "제186조 제1항", 손해사정업자면 "제187조 제1항"으로, 제86조 ② 1호의 "모집"은 "손해사정"으로 읽는다. 여기에 더해 제192조 ①은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태료는 제209조에 모여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위반, 제189조 ③ 3~7호 금지행위, 제189조의2 표시 · 광고 위반은 1천만원 이하(⑦ 19 · 20 · 21호), 유사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⑧)다. 제189조 ③ 1호(거짓 손해사정)와 2호(개인정보 누설)는 과태료 조항에서 빠져 있는데, 그 제재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등록 여부는 누구나 금감원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업자의 등록 · 업무 종류 · 상호가 그 화면과 일치하는지가 제187조의2와 제189조의2를 지키는 첫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독립손해사정사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 보험업법에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185조 ① 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업계와 보도자료가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으로는 개업한 개인 손해사정업자가 많지만, 법인도 선임 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 Q. 손해사정사 개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손해사정사 등록(시험 · 수습 6개월 ·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해당 구분의 자격, 등록수수료 1만원, 신청서와 이력서 · 영업용 재산상황 서류, 금감원 안내상 개업교육 수료증을 갖춥니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고,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누가 맡겼는지와 손해사정서를 누구에게 내는지가 다릅니다. 회사 직접은 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위탁은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계약자 선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냅니다. 업무 범위(제188조)와 금지행위(제189조 ③ —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금지 포함)는 같습니다.
- Q. 손해사정사 광고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정합니다. ①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오인 표시 · 광고, ②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으로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가 금지되고,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어떤 문구가 해당하는지 정한 하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Q.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이 2014년 12월 31일 삭제돼 자율입니다. 판례는 합의를 유도 · 입회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손해사정인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으므로(대법원 94도563), 보수의 대가가 되는 일이 제188조 업무 범위 안인지가 먼저입니다.
- Q. 독립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나 합의를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 판례는 범위 밖으로 봤습니다.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것(2000도1405 · 2000도513),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것(2021도10046)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판단됐습니다. 제188조의 업무는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의견 진술입니다.
- Q.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사실인가요?
- 2024년 8월 2차 보험개혁회의가 선임 가능 상품을 실손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요청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넓히고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한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2025년 3월 종합방안도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진은 협회 자율규제 개정 방식이라 현재 세부는 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Q. 개인 손해사정사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받아야 합니다.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보험업법 제186조의2 ②와 시행령 제96조의4 ②에 따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안에)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기준일은 최초 등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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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190조 · 제86조 준용)
- 공인노무사 · 행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와의 경계)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손해사정사 선택 —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 · 종류 · 이해관계 · 업무 범위 · 계약서 · 손해배상보장 · 광고 문구
보험업법은 어느 손해사정사를 고르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할 수단을 정해 둔다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와 업무 다섯 가지(제188조)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제191조)과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로. 출발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보험업법 제188조 다섯 가지, 할 수 없는 일(청구 대리 · 합의 · 화해 주선), 변호사법 판례, 의무와 금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합의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왔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2021도10046).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선임 동의(보험업법 제185조), 비용, 등록 조회,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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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