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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맨홀 사고 보상 받으려면 뚜껑 주인부터 찾아야 하나요

치과다녀옴· 조회 17
비 오는 날 인도 위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미끄러운 데다 한쪽이 덜컹거려서 넘어졌어요. 발목 인대 파열 진단 받고 반깁스 중입니다. 뚜껑이 인도 한가운데 있어서 피해 가기도 어려운 위치예요. 구청에 물으니 맨홀은 종류가 많아서 하수도면 구청, 통신이나 가스면 그 회사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 뚜껑 사진에는 무슨 마크만 있고 글씨는 닳아서 잘 안 보여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한데, 찾는 동안 시효 같은 게 지나 버리는 건 아닌지도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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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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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만 보여도 그 사진을 구청 하수도 부서에 보내면 자기네 건지 아닌지는 알려 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어느 시설인지 확인해 달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치과다녀옴

보냈더니 자기네 하수 맨홀은 아니라네요. 통신 쪽 같다고만 하고요.

자전거출근

맨홀 주인이 지자체냐 회사냐에 따라 책임의 근거가 달라져요. 지자체 하수도 맨홀이면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하자)예요.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책임이에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통신 · 가스 회사 맨홀이면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예요. 공작물(사람이 만들어 땅이나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 · 보존에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가 먼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보이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피해자가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724조 제2항,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구청이 "통신 쪽 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좁혀 가세요. 첫째, 맨홀 위치(가까운 건물 주소)와 뚜껑 사진을 들고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이 위치 맨홀의 관리 기관을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도로 아래 시설은 관리 기관이 여럿일 수 있어서 도로 관리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둘째, 회사가 확인되면 그 회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고,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번호를 받으세요. 셋째, 회사가 끝내 확인되지 않거나 서로 미루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도 신청을 넣어 두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은 지자체가 배상한 뒤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해 두었거든요. 시효는 민법 제766조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는 장기 기간은 상대가 국가 · 지자체인지에 따라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가해자를 찾는 중이라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사진은 지금 확보해 두세요.

결재대기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건 누구 탓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 볼게요. 판례는 집중호우로 도로에 빗물이 고인 결함도 관리 주체가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어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자연현상이 끼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하자가 비 · 제3자 행위 · 피해자 행위와 겹쳐도 공동원인의 하나면 책임은 성립합니다(94다32924 판결요지). 다만 이번 건에서 다퉈질 지점은 "비 때문에 미끄러웠다"보다 "뚜껑이 덜컹거렸다"예요. 미끄러움만으로는 통상 안전성 결여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고정이 안 돼 흔들리는 상태는 설치 · 보존상 결함으로 다툴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적 안전성 기준이라, 보행자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중요해요. 뚜껑을 밟았을 때 흔들리는 영상(10초짜리면 충분), 뚜껑과 테두리 사이 틈, 주변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찍어 두세요. 관리 회사가 확인되면 "이 맨홀 마지막 점검 날짜"를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면책조항맞은고슴도치

흔들리는 영상은 도움이 돼요. 사진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뚜껑도 있어서요.

볼펜

경위서에는 뚜껑이 흔들렸던 것도 겪은 대로 빼지 말고 적으세요. "비 와서 미끄러졌다"만 적으면 나중에 흔들림을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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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