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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반대 차로 차량 바퀴에 튕긴 쇠파이프가 앞유리 관통 — 22~33분 전 순찰 때 없던 낙하물, 국가 배상책임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1997. 04.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일부 각하) — 제1심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낙하물 사고의 도로 관리 하자는 "낙하물이 있었다"가 아니라 "치울 수 있었는데 방치했나"로 판단됐다. 낙하물이 생긴 시점과 관리자의 순찰 간격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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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편도 2차로 국도 반대 차로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가 다른 차 바퀴에 튕겨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제3자가 남긴 낙하물에 대해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1995. 11. 21. 10:30경 운전자가 국가가 점유 · 관리하는 편도 2차로 국도를 승용차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 1차로에 떨어져 있던 길이 120㎝, 직경 2㎝의 U자형 쇠파이프가 번호를 알 수 없는 다른 차량의 뒷타이어에 튕겨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 2운전자는 쇠파이프에 목 부분이 찔려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제1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 · 일부 기각했고 원고들과 국가가 각자 패소 부분에 항소했다. 원심(고등법원)은 국가 패소 부분만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고, 원고들 패소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 4원심은 사고 당일 09:57부터 10:08 사이(사고 33분~22분 전) 국가가 운영하는 과적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 장소를 지났으나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이 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재판 탈루이므로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2도로 하자는 장소적 조건 · 구조 · 교통량 · 사고 시 교통 사정 등 이용 상황과 물적 결함의 위치 · 형상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도로 설치 뒤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보존상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결함을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92다3243).
  • 3원심은 쇠파이프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면 일단 관리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사고 22~33분 전 교대차량도 발견하지 못했고 넓은 국도를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며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일부 각하) — 제1심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낙하물 사고에서는 낙하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관리자가 그것을 치울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가 판단됐다. 마지막 순찰 시각과 낙하물이 놓여 있던 시간이 결론을 가른 사정이었다.
  • 불법주차 차량을 5일간 방치한 사안(2002다15917)에서는 하자가 인정됐다. 결함이 지속된 시간과 제거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1997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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