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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간 국도 커브길 빙판 — 빙판 방치 · 경고표지 미설치만으로 도로 하자가 아니다, 강설 시점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2000.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국가(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국가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겨울 일반 도로 결빙 사고의 하자 판단 틀(강설 시점 · 양, 순차 제설,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 통행, 운전자 과실)을 세운 판결로, 2022다270309 등 뒤의 판결이 이 기준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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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겨울철 산간 지역 국도의 응달진 커브 구간에 약 100m 빙판이 있었고 경고 · 위험표지판도 없었는데, 덤프트럭을 추월해 진행하던 승용차가 제동 중 미끄러져 반대 차로 덤프트럭과 충돌한 경우,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사고 지점은 산간 내륙 지대의 폭 9.6m 왕복 2차로 국도(중앙선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승용차 진행 방향에서 직선 구간이 끝나며 우로 굽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좌측에는 방호벽,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있었다.
  • 2사고일은 1월 18일로, 지형상 응달진 곳이라 중앙선 부근까지 눈에 덮여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았고 승용차 진행 차로 쪽 약 100m가 결빙돼 있었다. 사고 전에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이나 언제 얼마나 내렸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었고,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다.
  • 3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지점 약 300m 전에서 시속 55㎞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추월해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려 제동하는 순간 차량 후미가 돌면서 반대 차로로 들어가 시멘트 방호벽을 충격하고 미끄러져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운전자는 사망했다.
  • 4원고 3명이 국도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사고 지점이 응달이라 겨울철 한낮에도 빙판이 많고 커브와 맞물려 사고가 예상되는 곳인데도 빙판 제거를 제때 하지 않고 경고 · 위험표지판도 없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 5국가는 관할 국도 351㎞(큰 고갯길 16개소)를 관리해 위험한 고갯길부터 순차 제설할 수밖에 없고, 1일 교통량 4,000대 이상인데 사고 전후 다른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관리 주체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했다.
  • 2강설은 위험의 정도 ·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일시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이 있는 반면 도로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설지대 도로나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즉시 위험을 없앨 관리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그 안전은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 3도로관리자가 위험성이 높은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동결방지조치를 해 왔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맞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사고를 관리 하자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눈 온 직후 산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결빙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경고 ·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4기록상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고 무모하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강설 시점 · 양과 결빙 정도, 순차 제설 여부, 사고 전 빙판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의 무사 통행 여부, 운전자의 과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국가(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국가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겨울 일반 도로 결빙 사고에서 도로 하자를 판단하는 다섯 항목(강설 시점 · 양, 순차 제설,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 통행, 운전자 과실)의 원형이다. 2022다270309가 이 판결을 인용해 같은 항목을 다시 나열했다.
  • 판결이 예외로 든 적설지대 도로 ·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는 관리의무가 무겁게 다뤄진다(2007다29287).
  • 2000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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