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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 고인 빗물 — 피하려 중앙선 넘은 사고를 운전자 전적 과실로 본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1998. 0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운전자의 전적 과실로 보아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집중호우 같은 자연력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 구조상 물이 모이는 곳인지,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했는지, 사고 뒤 보수 내용이 무엇인지가 하자 판단 자료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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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마철 집중호우(1일 강수량 178.5mm)로 종단면 U자형 국도의 가장 낮은 지점에 빗물이 고여 차로 대부분을 막았고, 트럭이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약 50m 지나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국가의 도로 관리 · 보존 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사고 도로는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는 폭 합계 약 7m의 편도 1차로 직선 국도로, 진행 차로 폭은 약 3.5m, 우측 갓길은 약 1.2m였다. 국가가 1986.경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고 지점과 거기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집수구를 설치했다.
  • 2사고 당일 그 지역 1일 강수량은 178.5mm였다. 집수구로 완전히 배수되지 못해 종단면 U자형 도로의 가장 낮은 지점인 트럭 진행 차로에 삼각형 형태로 길이 최대 약 10m, 폭 갓길 끝에서 최대 약 3.5m의 빗물이 고였고, 가장 넓은 곳에서 물이 없는 부분은 중앙선으로부터 약 1.2m였다. 도로가 파이거나 함몰된 것은 아니었다.
  • 3차폭 약 1.7m인 트럭의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다 빗물이 고인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약 50m 지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했다. 트럭 운전자는 인근에 살며 근무해 이 도로를 잘 알고 있었다.
  • 4사고 뒤 국가는 빗물이 고였던 지점을 포함해 폭 약 2.6~3m, 길이 약 60~70m를 포장해 지대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집수구 위까지 포장했다.
  • 5보험회사(원고)가 사고가 도로 설치 · 보존 하자로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고등법원)은 사고가 트럭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도로 사정을 잘 아는 운전자가 감속 · 일시정지 · 중앙선 근접 진행 등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많은 비가 오는데도 내리막길에서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집중호우 등 자연력으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도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함만으로 성급하게 하자를 인정하지 말고, 원상 복구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92다3243 · 97다3194).
  • 3그러나 빗물을 피하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았으므로 도로가 본래 갖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U자형 도로의 가장 낮은 곳이라 많은 비가 오면 빗물이 모일 것이 예상되므로 관리청은 집수구 등 배수시설과 도로 구배를 적절히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사고 뒤 집수구 위까지 포장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집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 41일 강수량 178.5mm라도 매년 장마철을 겪는 기후 여건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운전자는 고인 빗물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약 50m를 더 가다 사고를 냈으므로 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사고 뒤 포장 · 집수구 위 포장의 이유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운전자의 전적 과실로 보아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연력에 의한 결함이라도 그 자체로 면책되지 않고, 장마철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사고 뒤 관리자가 한 보수 공사(집수구 위까지 포장)가 사고 당시 도로 상태를 추정하는 자료로 쓰였다.
  • 운전자 과실이 있어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94다32924). 1998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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