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건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크게 부르는데 산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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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부상 정도·장해 유무·나이 등을 반영하는 산정 기준이 있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은 그 기준과 비교해서 차이 나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되고, 대개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요구는 소송 영역이라 회사가 판단할 문제고요. 손사는 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실(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 여부)을 정확히 갖추는 데 집중하세요. 금액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회사 기준 출발점으로 사실부터 갖추겠습니다.
위자료는 회사 기준표가 있는데 피해자 쪽은 판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기준표를 보여드리기보다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기준은 두 층이라 어느 층에서 대화하는지부터 정하는 게 좋아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마다 위자료 항목을 두고 상해 정도와 나이, 과실을 반영해 정하는 표를 갖고 있고, 일반 배상책임 담보도 회사 산정 기준을 그 위에 얹어 써요. 반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하는데,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 · 전권사항이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판례를 말하면 대개 이 소송 기준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건 약관 · 회사 기준이라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명은 금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항목(상해 급수 · 치료 기간 · 후유장해 여부 · 나이 · 과실)이 반영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항목을 채울 사실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일실수입 쪽은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 없으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 순으로 산정한다고 정리했고, 가동일수는 98다53141 판결처럼 직종에 따라 달라요. 회사 기준을 넘는 요구는 소송 영역이라 회사가 판단할 문제고, 손사는 항목별 사실을 갖춘 제시안을 서면으로 남기고, 과실이 다투어지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함께 안내하시면 돼요.
설명 들어도 매번 까먹는 부분이에요 ㅠ
이어서 읽기
가이드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