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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 조회 123
단독 사고인데 자차로 처리하면 할증되냐고 물으십니다. 사고 건수랑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정도만 알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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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비오는날출장

할증 기준은 회사 요율 체계라 콜센터나 담당 부서에 "이 건 처리 시 할증 여부와 정도"를 직접 물어서 답을 받으시는 게 정확해요. 사고 건수, 지급 금액 구간, 자기부담금에 따라 갈리고 해마다 바뀝니다. 설계사가 외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틀릴 수 있어서, 회사 답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

회사에 직접 물어서 답 받았습니다. 외운 걸로 말 안 하길 잘했네요.

볼펜

저는 이런 건 고객 앞에서 콜센터에 같이 전화해요. 제가 물어보고 고객이 듣게요. 그러면 제가 잘못 전달할 일도 없고 고객도 직접 들으니 안심하시더라고요.

fp_jang

어디서 확인하느냐를 정확히 말하면, 할증 규칙은 약관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 산출 기준(요율서)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 콜센터나 계약 담당에게 이 건을 자차로 처리할 때 사고 건수 반영 여부, 지급 금액 구간, 갱신 보험료 영향을 항목으로 물어 답을 받는 게 유일한 확인 경로예요. 대신 단독 사고라면 약관에서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은 단독사고와 일방과실 사고에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가 보통약관 자차로 처리되는지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인지는 증권 구성에 따라 갈려요. 특약이 없으면 자차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구조일 수 있으니 할증보다 이게 먼저예요. 처리 여부를 정할 때 같이 볼 사실은 셋이에요. 금감원 2026년 2월 안내대로 자차 단독사고는 수리비만 나오고 렌트비는 없으며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렌트비도 못 받아요. 전손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처럼 증권 차량가액이 곧 협정가액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험가액을 정해요. 음주 · 무면허면 대법원 2000다32130 판결과 분쟁조정 제2010-70호처럼 자차 면책이 문언대로 적용돼요. 고객께는 회사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되, 수리 견적과 자기부담금, 갱신 영향을 한 표에 놓고 결정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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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