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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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기준은 회사 요율 체계라 콜센터나 담당 부서에 "이 건 처리 시 할증 여부와 정도"를 직접 물어서 답을 받으시는 게 정확해요. 사고 건수, 지급 금액 구간, 자기부담금에 따라 갈리고 해마다 바뀝니다. 설계사가 외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틀릴 수 있어서, 회사 답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 직접 물어서 답 받았습니다. 외운 걸로 말 안 하길 잘했네요.
저는 이런 건 고객 앞에서 콜센터에 같이 전화해요. 제가 물어보고 고객이 듣게요. 그러면 제가 잘못 전달할 일도 없고 고객도 직접 들으니 안심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확인하느냐를 정확히 말하면, 할증 규칙은 약관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 산출 기준(요율서)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 콜센터나 계약 담당에게 이 건을 자차로 처리할 때 사고 건수 반영 여부, 지급 금액 구간, 갱신 보험료 영향을 항목으로 물어 답을 받는 게 유일한 확인 경로예요. 대신 단독 사고라면 약관에서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은 단독사고와 일방과실 사고에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가 보통약관 자차로 처리되는지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인지는 증권 구성에 따라 갈려요. 특약이 없으면 자차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구조일 수 있으니 할증보다 이게 먼저예요. 처리 여부를 정할 때 같이 볼 사실은 셋이에요. 금감원 2026년 2월 안내대로 자차 단독사고는 수리비만 나오고 렌트비는 없으며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렌트비도 못 받아요. 전손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처럼 증권 차량가액이 곧 협정가액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험가액을 정해요. 음주 · 무면허면 대법원 2000다32130 판결과 분쟁조정 제2010-70호처럼 자차 면책이 문언대로 적용돼요. 고객께는 회사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되, 수리 견적과 자기부담금, 갱신 영향을 한 표에 놓고 결정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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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서 드는 임의보험이고, 보상 한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상대 대물과 달리 렌트비는 나오지 않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가 정한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