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2000. 10.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차 담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한 원심이 확정됐다(보험사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인보험에서 무효로 본 음주 · 무면허 면책이 자차 담보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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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조항을 제한 해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원고, 영농조합법인)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 손해의 보상을 청구했다. 보험사(피고)는 약관의 음주 · 무면허 면책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 2원심은 면책조항을 문언대로 적용해 계약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자가 상고했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인보험 · 대인 · 대물배상에서처럼 음주 · 무면허 면책조항을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이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 · 대물배상보험처럼 제3자(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았다.
- 2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계약자 ·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 3따라서 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참조), 이 법리는 무면허 면책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자차 담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한 원심이 확정됐다(보험사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보험 · 대인 · 대물배상에서는 음주 · 무면허 면책약관이 무효이거나 고의 사고로 제한되지만(97다58491, 90다카23899),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이 판결처럼 문언 그대로 살아 있다. 담보 종류별로 결론이 갈린다.
- 자차 담보의 면책 여부를 다툴 때 인보험 판례를 그대로 끌어오기 어렵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차 면책 문언은 이 사건 당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약관을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담보 종류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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