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제2조 ④는 자동차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쓰는 “자동차보험요율서”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쓰고, 예시 산식을 둔다. 그중 사고와 직접 이어지는 것이 두 가지다.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고,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가입자특성요율에 들어간다. 약관은 세부 계산이 회사마다 일부 다르다고 함께 적는다.
그래서 “이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얼마나 오르나”는 약관 본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사고라도 가입한 회사의 요율서, 직전 3년의 사고 이력, 이번 사고가 어떤 담보에서 얼마가 나갔는지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면허운전도 할증된다고 안내했고(2026-02-09),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 요율을 도입하면서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을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2024-08-12).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대해서는 침수 · 로드킬 같은 사고에서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2025-06-16). 반대로 상대방의 보험사기로 생긴 사고 때문에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돌려주게 되어 있다(할증보험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