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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불법이 아니어도 자격정지 — 복지부 비정상 · 가짜진료 행정조사반(2026년 6월 15일 가동)

열손사· 조회 0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2026년 6월 15일부터 가동된다. 그동안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려웠던 과잉진료, 허위기록, 과잉처방을 행정조사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법 위반이 뚜렷하지 않아도 비도덕적이거나 부적절한 진료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 청구를 전제로 한 진료기록 작성이 정면으로 겨냥된 만큼 보험금 분쟁과도 바로 이어진다. 핵심만 먼저 - 조사 범위가 "관계법령 위반"에서 "부적절성"까지 넓어졌다. - 우선 대상: 효과 없는 주사제를 조건으로 한 입원과 과다 의료비, 근거 없는 마약류 · 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로 물의를 빚은 사례. - 처분은 의료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기대며, 최장 1년의 면허자격 정지까지 갈 수 있다. - 비정상 여부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 불법 정황이 보이면 행정조사와 별도로 경찰 · 검찰에 넘긴다. 무엇이 바뀌나 진료 내용은 의사의 재량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동안 행정당국은 사무장 병원처럼 위법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직적으로 부도덕한 진료가 이뤄져도 "의학적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는 일이 많았다. 이번 조사반은 그 구조를 바꾼다. 불법인지 아닌지라는 잣대 하나에, 정상적인 진료인지 아닌지라는 잣대가 더해졌다. 형사처벌의 문턱은 넘지 못해도 행정처분으로 제재할 길이 생긴 것이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양쪽이 꾸준히 문제로 꼽아 온 사안들이 첫 대상이다. 어떤 진료가 표적인가 복지부가 밝힌 우선 조사 대상은 세 갈래다. 효과가 없다고 확인된 주사제 같은 것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처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다. 보도자료에 실린 예시는 손해사정 현장에서 낯익은 장면들이다. - 비만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쓴 경우 - 요양병원이 "이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입원시켜 준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거나 그렇게 광고한 경우 - 건강보험 급여를 더 타려고 돈을 건네 투석 환자를 끌어온 경우 - 환자가 원하는 대로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고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결국 겨냥하는 것은 수입을 위해 치료를 부풀리거나 기록을 꾸미는 진료이고, 실손 청구와 엮인 사례가 여럿 들어 있다. 처분은 어떤 근거로 기댈 조문은 의료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32조다. 알려진 바로는 시행령 제32조가 의료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세 가지를 든다.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인 진료, 필요 없는 검사나 약 · 수술을 남발하는 과잉 진료다.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 영역이라 비정상인지 여부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같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했다.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발과 수사 의뢰가 함께 간다. 행정처분과 형사 대응이 나란히 움직이는 구조다. 병원과 환자가 볼 것 병원 쪽에서는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꼼꼼히 쓰고, 입원과 비급여 치료가 왜 필요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것이 곧 방어다. 실손 청구를 전제로 기록을 맞춰 쓰는 관행은 가장 먼저 들여다볼 영역이다. 환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실손 되니 입원하라", "이 치료 받으면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권유를 따랐다가 나중에 허위 · 과잉으로 판명돼 보험금이 환수되거나 본인까지 조사를 받는 일이 현장에서 실제로 생긴다.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미심쩍으면 다른 의료기관 상담이나 보험회사 문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진료기록은 알아서 잘 써 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2026년 6월 15일부터 행정조사반이 비정상 · 가짜진료를 직접 조사하고, 위법이 아니어도 비도덕적 · 부적절한 진료라면 의료법 제66조로 자격정지 등 처분이 가능해졌다. 허위기록, 과잉진료, 보험 연계 진료가 우선 대상인 만큼 병원은 기록과 필요성 근거를, 환자는 권유받은 치료의 실제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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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