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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상해급여 · 질병급여 종목별로 급여 의료비를 어떤 비율 · 공제로 얼마나 보상하는지 정하는 핵심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통원 공제금액 얼마실비 입원 80퍼센트 자기부담실손보험 병원 갔다 약국 갔을 때 한번으로실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공제 계산실비 보험 만기 후 입원 180일실손 직원 가족 병원비 감면 보상실손 자동차보험 산재 남은 치료비5세대 실손 통원 자기부담금 계산

조문 원문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보상하는 사항
(1) 상해급여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도 지원으로 간주합니다)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신설 2026.5.6.> <표 시작> /구분보상금액/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표 시작>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표 끝>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항 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2) 질병급여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 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도 지원으로 간주합니다)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신설 2026.5.6.> <표 시작> /구분보상금액/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표 시작>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표 끝>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상기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 시작> /항 목공제금액/「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표 끝> <표 시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표 끝>
항 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보상대상기간 (1년)추가보상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표는 종목(상해급여 · 질병급여)으로 세로를 나누고, 각 종목 안에서 다시 입원과 통원으로 나눈다. 두 종목의 내용은 거의 같고, 상해급여에만 ②(유독가스 중독은 상해에 포함, 상습 흡입과 세균성 식중독은 제외)가 하나 더 있어 항 번호가 하나씩 밀린다. 각 종목 ①: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통원은 통원 1회당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준다. 모두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 안에서다.
  • 2<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은 의료기관 급을 두 줄로 나눈다 — 의원 · 병원 · 보건소와 그 약국 처방조제가 한 줄,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전문요양기관과 그 약국이 다른 한 줄. 각 줄의 공제금액은 「최소 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일정 비율 · 보장대상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셋 중 큰 금액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영수증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나눈 값이라고 주)가 정의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이 높은 진료(예: 본인부담률이 높게 책정된 항목)일수록 실손 공제도 커진다. 통원에서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이 식에 들어가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도 빠진다.
  • 3① 단서(감면 의료비): 법령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았으면 감면 후 실제 부담액이 기준이다. 다만 감면액이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직원 가족 복리후생 감면)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감면은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 ⑩(2026-05-06 신설)은 임신 · 출산 · 산후기(O코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이나 정부 · 지자체 지원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고 정해, 임신 · 출산 급여 보장이 새로 열리면서 지원금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했다.
  • 4③(질병은 ②) 건강보험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제53조 · 제54조(자격 없음 · 급여 제한 · 급여 정지) 등에 걸려 건강보험이 안 된 진료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뒤)의 일정 비율만 준다. 감면을 받았다면 이 호 대신 감면 후 실제 부담액에 ①의 방식을 적용한다.
  • 5④⑤(질병은 ③④) 계약 종료 후 계속 치료: 입원 중 보험기간이 끝나도 그 입원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까지, 통원 중이면 같은 기간 안의 통원을 회수 한도 안에서 이어서 보상한다(표의 예시 그림이 이 기간을 보여 준다). ⑥(질병 ⑤)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 상품에 재가입하면 보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 「추가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 어차피 새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도는 제5조 ⑥에 따라 직전 기간의 잔여 한도 안에서다.
  • 6⑦⑧(질병 ⑥⑦⑧) 통원 1회의 계산: 하나의 상해 · 질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와 처방을 함께 받으면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쳐 통원 1회로 본다(조제일이 달라도 같다).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두 곳 이상 다니면 1회로 합치되 공제금액은 방문한 곳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질병급여 ⑦은 「하나의 질병」을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포함)으로 정의하고, 치료 중 합병증이나 새로 발견된 질병이 병행되어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⑨ 본인의 장기이식을 위한 적출 · 이식 비용(공여적합성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포함)도 같은 방식으로 보상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면 의료비를 감면 전 · 후 어느 기준으로 볼지가 자주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22호는 병원 용역직원 가족이 감면받은 사안에서 당시 약관이 직원복리후생 감면은 감면 전 의료비 기준이라고만 정했고 대상을 병원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신청인 손을 들었다. 현행 문언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로 요건을 적었으므로 감면액이 급여 명세에 잡혔는지가 자료가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0-69호는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를 두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의적이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지급을 인정했다.
  • 2자동차보험 · 산재로 치료비를 받은 뒤 남은 본인부담분을 어느 항으로 계산할지도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9호는 자보에서 보상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과실상계된 금액에 건강보험 미적용 비율을 적용한다고 봤다. 제4조 ③은 자보 · 산재의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이 조의 해당 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이어 적는다.
  • 3통원 1회 합산과 「하나의 질병」 판단은 회수 한도 · 공제금액 계산에 직결된다. 같은 날 두 과를 돌았는지, 합병증인지 별개 질병인지가 진료기록 · 상병코드로 다퉈진다. 도수치료처럼 반복 통원하는 치료는 급여 여부와 치료 목적이 함께 문제 되는데, 금감원 분쟁조정 2016-12호는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이 반복된 도수치료 추가분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4계약이 끝난 뒤 이어지는 입원 · 통원(④⑤)과 재가입 · 갱신(⑥)의 관계도 실무 쟁점이다. 재가입하면 추가보상 없이 새 계약 한도로 넘어가므로, 재가입 시점에 걸쳐 있는 입원이 어느 계약의 한도로 계산되는지는 제5조 ⑥과 제23조(재가입)를 함께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 통원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조문 <표1>은 의료기관 급을 두 줄로 나누어 각각 「최소 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일정 비율 · 보장대상 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영수증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그날 외래와 약국 처방조제는 합쳐서 통원 1회로 계산한다. 실제 금액은 그 영수증의 수치로 정해진다.
Q. 실비 보험 만기됐는데 입원 중이면 계속 나오나요?
이 조문 ④⑤(질병급여는 ③④)는 입원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어도 그 계속 중인 입원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통원은 같은 기간 안에서 회수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한다. 다만 ⑥에 따라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 상품에 재가입하면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 추가보상은 적용하지 않고 새 계약으로 이어진다. 한도는 제5조 ⑥에 따라 직전 기간의 잔여 한도다.
Q.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남은 본인부담금도 실손으로 청구되나요?
제4조 ③은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되,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이 조문의 해당 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한다. 어느 항의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갈리며, 금감원 분쟁조정 2020-9호는 자보 보상 의료비를 건강보험 미적용 경우와 같이 봤다. 개별 사안은 그 계약의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