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은 의료기관 정의에 요양병원을 명시한다. 입원 정의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에 준하는 곳을 말하고, 치매요양원 · 노인요양원 등에 속한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실손 입원의 요건(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계속 6시간 이상 체류,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은 똑같이 적용된다. 요양 · 돌봄 목적의 체류와 치료 목적의 입원이 구분되는 이유다.
정액 암입원비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인지가 다퉈진다. 분쟁조정은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부작용 회복 입원은 직접치료 입원으로 인정하고, 항암 종료 뒤 면역력 회복 목적의 입원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