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등으로 한정한다. 대법원 2017도17699 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설이고, 의료사업이 허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신고했어도 같다고 봤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 · 운영하는 것(제4조 제2항), 법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제33조 제10항)도 금지된다.
청구 상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봤다(2017도17699). 그러나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와 실손의료비 관련 서류 발급은 개설 위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고 봤다. 실손의료비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만 있고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해 절차를 도울 뿐이라는 이유다(2018도1299).
진료 내용 자체를 부풀린 경우는 다른 문제다.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청구액을 맞추게 한 병원 운영자에게는 공단 ·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와 보험금 편취 방조가 모두 인정됐다(2008도4665).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실손 ·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