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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사무장 병원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 명의대여 병원 · 의료기관 개설 위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부르는 말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이런 의료기관이 받은 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시킬 수 있게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등으로 한정한다. 대법원 2017도17699 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설이고, 의료사업이 허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신고했어도 같다고 봤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 · 운영하는 것(제4조 제2항), 법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제33조 제10항)도 금지된다.

청구 상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봤다(2017도17699). 그러나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와 실손의료비 관련 서류 발급은 개설 위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고 봤다. 실손의료비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만 있고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해 절차를 도울 뿐이라는 이유다(2018도1299).

진료 내용 자체를 부풀린 경우는 다른 문제다.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청구액을 맞추게 한 병원 운영자에게는 공단 ·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와 보험금 편취 방조가 모두 인정됐다(2008도4665).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실손 ·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약관 · 법령에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의료법 — 법률 제21423호, 2026-09-11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법 — 법률 제21423호, 2026-09-11 시행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개설했는가 — 실질로 본다. 대법원 2017도17699 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을 실질적인 비의료인 개설로 보고, 의료사업이 허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신고했어도 같다고 했다. 서류상 개설자가 누구인지보다 자금과 운영을 누가 쥐었는지가 판단 재료다.
  • 2건강보험공단 청구. 같은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편입하므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봤다. 공단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다.
  • 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대법원 2018도1299 는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한 것이어서,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다면 보험회사가 개설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알리지 않은 청구도 기망이 아니라고 봤다.
  • 4실손의료비. 같은 두 판결은 실손의료비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만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절차를 도울 뿐이어서, 개설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손의료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판결은 형사 사건의 기망 판단이다. 보험회사의 민사상 반환 청구에서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다퉈진다.
  • 5진료 내용의 허위 · 과잉은 별개다. 대법원 2008도4665 는 입원 필요가 없는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청구액을 맞추게 한 병원 운영자에게 공단 ·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와 보험금 편취 방조를 모두 인정했다. 개설 위반 사건이라도 진료 내용이 부풀려졌다면 이 쟁점이 따로 붙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 문제가 된 돈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실손보험금 중 무엇인지부터 나눈다 — 판례의 결론이 청구 상대마다 다르다.
  • 진료기록 사본에서 진료한 의료인과 실제 진료 내용(입원 필요성 · 처치 내역)을 확인한다.
  • 보험회사 안내가 개설 위반을 근거로 한 것인지, 진료 내용(허위 · 과잉)을 근거로 한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수사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 통지와 보험회사 안내를 함께 보관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맺은 계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이 사전이 확인한 법령 · 판례 원문에 따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적지 않는다. 판례의 판단 틀은 누가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했는지, 즉 개설 · 운영의 실질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부르는 말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이런 의료기관이 받은 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시킬 수 있게 한다.
Q.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개설했는가 — 실질로 본다. 대법원 2017도17699 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을 실질적인 비의료인 개설로 보고, 의료사업이 허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신고했어도 같다고 했다. 서류상 개설자가 누구인지보다 자금과 운영을 누가 쥐었는지가 판단 재료다. 건강보험공단 청구. 같은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편입하므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봤다. 공단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대법원 2018도1299 는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한 것이어서,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다면 보험회사가 개설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알리지 않은 청구도 기망이 아니라고 봤다.
Q.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문제가 된 돈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실손보험금 중 무엇인지부터 나눈다 — 판례의 결론이 청구 상대마다 다르다. 3. 진료기록 사본에서 진료한 의료인과 실제 진료 내용(입원 필요성 · 처치 내역)을 확인한다. 4. 보험회사 안내가 개설 위반을 근거로 한 것인지, 진료 내용(허위 · 과잉)을 근거로 한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5. 수사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 통지와 보험회사 안내를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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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