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8주라고 나왔는데 경상환자 8주 규칙이랑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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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라는 말이 서로 다른 세 가지를 가리켜서 헷갈리기 쉬워요. 첫째,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에요. 흔히 진단 8주 · 전치 8주라고 부르는 숫자죠. 둘째, "경상환자 8주"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상해급수 12~14급(경상환자) 치료관계비를 사고일부터 나눈 기준이에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4주 이후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난 뒤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예요. 셋째,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 할 때 거치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예요. 경추 · 요추 염좌는 별표 1에서 12급 항목이라 경상환자 규칙이 적용되는 쪽이에요. 그러면 진단서의 8주는 둘째 단계, 즉 4주 이후 치료비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해요. 금감원 안내 예시도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제출하신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된다고 적어요(2026-09-02). 다만 8주를 넘기는 부분은 진단서와 별개예요.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CD,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험사에 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검토로 8주 넘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기간은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결국 할 일은 사고 다음 날부터 4주 ·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거예요.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면 7주가 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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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