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 12급(한도 120만원)에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등이, 13급(한도 80만원)에는 단순 고막 파열,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동통을 동반한 상해 등이, 14급(한도 50만원)에는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이 들어 있다. 팔다리 근육 · 힘줄의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도 단순 염좌(12급)로 본다는 세부지침이 있다.
금감원은 별표 1의 12~14급 해당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하고 주로 단순 타박상 · 염좌(삔 것)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2026-09-02). 경상환자의 치료관계비는 표준약관상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이후 검토 단계로 나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는다.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관계기관 자료(2025-02-26)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이 긴장 ·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산재보험이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부터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적었다.